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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둘 다 있는데 무엇부터 채워야 하나


연말정산 시즌마다 같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연금저축이랑 IRP, 둘 다 세액공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왜 두 개죠?”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건 맞습니다. 다만 한도는 하나로 묶여 있고, 그 밖의 거의 모든 조건이 다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합쳐서 900만 원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한도가 각각이 아니라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
  •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연금저축과 IRP로 채우는 두 가지 방법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방법 A 연금저축 600만 IRP 300만 방법 B IRP 단독 900만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 — 나머지는 IRP 로만 채웁니다
한도는 각각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연금저축을 600만 원까지 채웠다면 IRP 로 채울 수 있는 건 남은 300만 원뿐이고, IRP 하나로 900만 원을 다 채우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로 채울 수 있는 건 남은 300만 원입니다. 반대로 IRP 하나로 900만 원을 다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900만 원이 천장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소득 기준 공제율 900만 원 채웠을 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148만 5,000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118만 8,000원

공제율의 16.5%는 소득세법상 15%에 지방소득세 10%가 얹힌 값입니다. 13.2%도 마찬가지로 12%에 지방소득세가 붙은 숫자입니다.

참고로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 원까지고, 이 중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900만 원까지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1,800만 원은 전부 합쳐서 계산합니다.

차이 1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부, 학생, 은퇴자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확인되는 사람만 가입 대상이고, 개설할 때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요구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IRP에는 선택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55세 이전에 퇴직해서 퇴직급여를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차이 2 — 무엇을 담을 수 있나

이게 실제로 굴릴 때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입니다.

IRP는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주식형 상품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도 규정상 막힙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이 한도가 없습니다. 100%를 주식형 펀드나 ETF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70% 규제는 현재 손질이 논의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금융당국은 한도를 없애는 방향을 추진해 왔지만, 2026년 9월 현재 시행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계좌를 열기 전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이 3 — 중간에 돈이 필요해지면

여기서 두 계좌의 성격이 확연히 갈립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유지한 채 필요한 만큼만 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돌려받았던 세금을 도로 내는 셈입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안 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등이 그런 사유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하고, 쌓아둔 것이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16.5%가 아니라 연금소득세율(3.3~5.5%)로 낮게 매겨집니다. 급하게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 상황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받을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

두 계좌 모두 조건은 같습니다.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한 지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입금된 IRP는 5년 요건 없이 만 55세만 넘으면 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받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낮습니다.

수령 나이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5%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4.4%
80세 이상 3% 3.3%

한 가지 기억해 둘 숫자는 연 1,500만 원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저율 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를 받거나 16.5% 분리과세를 택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4년부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라간 값입니다.

2025년과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먼저 바뀌지 않은 것부터 정리하는 게 빠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 동일
  • 공제율 16.5% / 13.2% — 동일
  •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 동일
  • 분리과세 한도 1,500만 원 — 동일 (이 숫자는 2024년에 1,200만 원에서 올라온 뒤 유지)

바뀐 건 넣을 때가 아니라 받을 때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항목 2025년 2026년
종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 나이별 5% / 4% / 3% 나이와 무관하게 3%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 10년 이하 30% 감면
10년 초과 40% 감면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 신설
연금계좌 안 해외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아님 (이중과세) 공제 적립 후 수령 시 차감

첫째, 종신 수령을 고르면 나이를 따지지 않고 3%입니다. 지금까지는 70세가 되기 전에 받기 시작하면 5%(지방소득세 포함 5.5%)를 뗐습니다. 2026년부터는 종신 형태로 받기로 계약하면 55세에 시작해도 3%(지방소득세 포함 3.3%)가 적용됩니다. 일찍 받기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둘째, 퇴직급여를 20년 넘게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절반만 냅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두 구간뿐이었습니다.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감면율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되고, 수령 연차는 실제로 첫 연금을 받은 해부터 셉니다.

셋째,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펀드에 투자할 때 생기던 이중과세가 정리됩니다. 미국 ETF에서 배당이 나오면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국내 세금을 또 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에 낸 세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수령 시점에 국내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이 세 번째 항목은 적용 시점을 따로 봐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지만, 실제 적용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입니다. 그 전에 인출한 금액은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세 가지 모두 방향이 같습니다. 오래, 천천히, 종신으로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넣을 때의 혜택은 그대로 두고 받을 때의 설계를 바꾼 셈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하면

연금저축 IRP
가입 자격 누구나 소득 있는 사람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9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위험자산 비중 제한 없음 70%까지
중도 인출 사유 없이 부분 인출 가능 법정 사유만, 아니면 전액 해지
중도 인출 세율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사유는 3.3~5.5%) 좌동
연금 수령 만 55세 + 가입 5년 좌동 (퇴직급여는 5년 면제)

순서를 정하는 기준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은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 원을 IRP로 채우는 순서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어느 쪽에 넣든 똑같기 때문에, 갈리는 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중간에 돈을 빼야 할 가능성. 연금저축이 훨씬 유연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계좌 전체를 깨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굴릴 것인가. 주식형 비중을 높게 가져갈 생각이면 70% 한도가 걸리는 IRP보다 연금저축 쪽이 자유롭습니다. 반대로 예금·채권 위주로 안정적으로 둘 생각이라면 IRP의 한도는 사실상 제약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만 보면 두 계좌는 같은 상품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다른 건 돈이 묶이는 방식입니다. 15년 뒤에 후회하지 않을 쪽은 대개 이쪽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는 교육용 글이며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개인의 소득·가입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가입이나 인출 전에 국세청 및 해당 금융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