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시면 통신비도 깎입니다 — 신청해야만 나오는 월 1만 1천 원
기초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매달 25일 통장에 알아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챙길 수 있는 혜택 중에 가만히 있으면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감면입니다.
월 최대 1만 1천 원이니까 1년이면 13만 2천 원입니다. 큰돈이 아닌 것 같아도, 이 제도가 시작된 게 2018년 7월입니다. 그때부터 쭉 기초연금을 받으셨는데 여태 신청을 안 하셨다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흘려보낸 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지금 신청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신청한 날부터만 깎아 주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만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이것저것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통신비만 따로 신청하라니,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감면이 복지부가 주는 돈이 아니라 통신사가 깎아 주는 요금이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로 정해 놓았습니다.
보편적 역무 — 통신사가 돈이 되든 안 되든 국민 누구에게나 제공해야 하는 기본 서비스를 말합니다. 섬마을 전화선, 공중전화, 그리고 취약계층 요금감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나라에서 주파수를 받아 장사하는 대가로 지우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금감면 서비스는 … 감면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법에 신청하라고 박아 놓은 거라, 나라가 내 기초연금 자격을 뻔히 알고 있어도 자동으로 깎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 대상에 들어간 건 2018년 5월 15일 시행령이 바뀌면서였고, 실제 감면은 그해 7월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깎이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청구된 이용료의 50% 를 깎아 줍니다. 다만 6만 원 요금제를 쓴다고 50%인 3만 원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50%를 적용하는 이용료에 2만 2천 원이라는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요금제를 쓰셔도 감면액은 월 1만 1천 원에서 멈춥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 월 이용료 | 깎이는 돈 | 실제 내는 돈 |
|---|---|---|
| 1만 원 | 5,000원 | 5,000원 |
| 2만 원 | 1만 원 | 1만 원 |
| 2만 2천 원 | 1만 1천 원 | 1만 1천 원 |
| 4만 원 | 1만 1천 원 | 2만 9천 원 |
| 6만 원 | 1만 1천 원 | 4만 9천 원 |
여기서 말하는 이용료는 기본료(월정액)와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친 금액입니다. 부가서비스 요금이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1만 1천 원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통신사 안내문에 1만 2,1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셨다면 그게 부가세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청구서에서 실제로 줄어드는 건 1만 2,100원 쪽입니다.
다른 감면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같은 요금감면이라도 어떤 자격으로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꽤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 중에서 가장 적은 축입니다.
| 대상 | 감면 내용 | 월 최대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 33,5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 21,500원 |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 21,500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 요금제에 따라 다름 |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통화료 50% 감면 | 11,000원 |
그래서 기초연금도 받으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다면, 더 많이 깎아 주는 쪽으로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감면은 한 사람당 한 회선에만 적용되니, 회선을 나눠서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예외적으로 한 가구에 최대 4명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조사에 들어간 가구원 기준이고, 만 6세 이하는 빠집니다.
내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별도 자격 심사가 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면 전부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을 아직 안 받고 계신다면 이게 먼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시는 거라면, 그 자리에서 통신비 감면까지 같이 신청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두 번 갈 일이 없습니다.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시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이야기와 주택연금(역모기지) 정리도 같이 보세요.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더 얹어 주는 우대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하는 네 가지 방법
어느 쪽으로 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편한 걸로 하세요.
| 방법 | 어떻게 |
|---|---|
| 전화 (가장 간단) | 휴대폰으로 1523 — 통신사 상관없이 연결되는 전용 번호입니다 |
| 통신사 | 고객센터 114 또는 가까운 대리점 방문 |
| 주민센터 | 신분증 들고 방문. 기초연금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
복지로에서 하실 거면 경로가 조금 깊습니다.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순서로 들어가세요.
신청하면 통신사가 자격을 확인하고 그다음 청구서부터 깎인 금액이 찍힙니다. 통신사에 따라 그달 말까지 등록만 되면 그달 전체를 깎아 주기도 하니, 달이 바뀌기 전에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낫습니다.
부모님 대신 신청해 드리려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때문에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땐 어르신 명의 휴대폰으로 1523에 전화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알뜰폰을 쓰고 계시면
알뜰폰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다릅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쓰던 요금제에 감면을 얹어 주지만, 알뜰폰은 회사마다 따로 만들어 둔 복지 전용 요금제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래서 알뜰폰을 쓰신다면 1523이 아니라 가입한 알뜰폰 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복지요금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곳은 아예 없기도 합니다.
자격이 되는데 안 받는 사람이 51만 명
이 제도의 진짜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신청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1월에 낸 보도자료를 보면, 복지 대상자 명단과 실제 요금감면을 받는 사람 명단을 맞춰 봤더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51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문자로 안내를 보냈습니다. 자격이 있는데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할 방법을 몰라서 못 받고 있던 분들입니다.
나라가 대상자를 다 알고 있으면서 문자를 보내 “신청하세요”라고 알려 줘야 하는 구조라면, 애초에 자동으로 깎아 주면 될 텐데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꾸자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년째 끝나지 않는 논쟁 — 이 돈은 누가 내나
이 감면액은 국가 예산이 아니라 통신사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도가 시작된 2018년부터 계속 시끄럽습니다.
2023년 한 해에 통신사들이 취약계층 776만 명에게 깎아 준 요금이 1조 2,604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기초연금 수급자만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까지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로 확인된 숫자입니다.
통신업계 입장은 이렇습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기초연금 받는 분이 계속 늘고 있으니 감면액도 자동으로 불어난다, 그러니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다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나라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하는 대가로 지는 보편적 역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면 폭이나 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격이 되신다면 논의가 어떻게 끝나든 일단 신청해 두는 게 이득입니다.
정리
-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휴대폰 요금을 월 최대 1만 1천 원(부가세 포함 1만 2,100원) 깎아 줍니다
- 청구 이용료 2만 2천 원까지만 50% 라, 비싼 요금제를 써도 감면액은 더 안 늘어납니다
-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소급도 안 됩니다
- 가장 빠른 방법은 휴대폰으로 1523.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통신사 대리점도 됩니다
- 한 사람당 한 회선이고, 더 많이 깎아 주는 자격이 있으면 그쪽으로 신청하세요
- 알뜰폰은 복지 전용 요금제로 갈아타야 하므로 가입한 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으로 1년에 13만 원을 아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 감면 대상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들어간 근거(제3항 제10호)와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제4항)
- 복지로 — 이동통신요금감면 — 2026년 기준 대상별 감면액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정부24 보조금24 — 통신비 지원금 — 대상 유형별 감면 내용과 소관 기관·문의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 이용료 2만 2천 원 한도로 50% 감면한다는 계산 기준
- 스마트초이스 — 취약계층 요금감면 — 신청 방법 네 가지와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로 감면된다는 안내
-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51만 명이라는 집계(2023년 11월)
- 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아주경제 — 지난해 이통3사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 1.26조 — 국회에 제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기준 2023년 감면 규모와 대상자 수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복지로·정부24의 이동통신요금감면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해져 바뀔 수 있고 통신사마다 적용 시점이 조금씩 다르니, 신청 전에 가입한 통신사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