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250만 원 공제와, 환율이 만드는 함정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세금을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대부분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지만, 해외주식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복잡해지는 건 환율 때문입니다.
기본 구조 — 250만 원을 빼고 22%
한 해 동안(1월 1일 ~ 12월 31일) 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는 금액에 **22%**를 매깁니다. 22%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입니다.
한 해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750만 원 × 22% = 165만 원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세금이 0원인 것과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신고 대상은 맞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지는 않지만, 통산이나 이월 관계를 정리해 두려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올해 판 것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홈택스로 직접 하거나 증권사의 대행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월 31일이 주말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밀립니다.
팔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평가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파는 순간 확정됩니다.
환율이 세금을 바꿉니다
여기가 이 세금의 핵심이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는 지점입니다.
세금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환산에 쓰는 환율은 내가 실제로 환전한 날의 환율이 아니라, 매수 결제일과 매도 결제일 각각의 기준환율입니다.
- 매수한 금액 → 매수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 매도한 금액 → 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 이 둘의 차액이 과세 대상 양도차익
실제로 달러를 원화로 바꿨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달러로 그냥 두고 있어도 계산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손해를 봤는데 세금이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 매수 시점 | 매도 시점 | |
|---|---|---|
| 주가 | 1,000달러 | 950달러 |
| 환율 | 1,200원 | 1,450원 |
| 원화 환산 | 120만 원 | 137만 7,500원 |
달러로는 50달러 손실인데, 원화로는 17만 7,500원 이익입니다. 세금은 이 원화 기준 이익에 붙습니다. 환율이 크게 오른 구간에서는 이런 계산이 자주 나옵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달러로 벌었어도 그사이 환율이 많이 내렸다면 원화 기준 이익은 줄어듭니다.
손익통산 — 같은 해 안에서만
한 해 동안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A에서 800만 원 벌고 B에서 300만 원 잃었다면 과세 대상은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국내주식과의 통산은 조건부입니다. 2020년 귀속분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만 해당합니다. 일반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판 차익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통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을 판 경우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국외를 합쳐 연 1회입니다. 예전에는 각각 250만 원씩이었지만 지금은 합산해서 한 번만 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1,000만 원을 잃어도 내년 이익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과 달리 주식 양도차손에는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손익 정리는 그해 12월 안에 끝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5년부터 막힌 것 — 증여 후 매도
한동안 널리 쓰이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크게 오른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받은 시점의 시세가 새 취득가가 되므로, 곧바로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0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부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받고 1년 이내에 팔면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은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인데, 주식은 1년입니다.
2026년에만 있는 것 — RIA
2026년 3월,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국내시장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가 도입됐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금을 국내로 돌리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한시 제도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 기존 계좌에서 RIA로 해외주식을 입고하고
- RIA에서 매도하면 원화로 자동 환전되며
- 그 돈을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이 시기별로 줄어듭니다. 매도 결제일 기준입니다.
| 매도(결제) 시점 | 공제 비율 |
|---|---|
| 2026년 5월 31일까지 | 100% |
| 2026년 7월 31일까지 | 80%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50% |
여기서 ’공제’는 세액이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을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100% 구간이면 그 양도소득에 세금이 아예 붙지 않고, 50%면 절반에만 붙습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50% 구간입니다. 100%와 80% 구간은 이미 지났고, 이 제도 자체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조건이 꽤 촘촘합니다.
- 납입한도 5,000만 원 (모든 금융기관 합산), 금융기관별 1계좌
-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 수량까지
- 취급 국가는 증권사에 따라 다르며, 미국·중국(상해A·심천A)·홍콩·일본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RIA 밖의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투자 ETF를 순매수하면 그 금액만큼 공제가 깎입니다. 연금저축·ISA·신탁 계좌도 포함됩니다
- 납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우회 매수를 막는 장치가 촘촘하게 걸려 있어서, 국내 복귀가 실제 계획인 경우에만 맞는 계좌입니다. 세부 조건은 증권사마다 안내가 다르므로 개설 전에 해당 증권사의 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팔아서 남긴 차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보유하는 동안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라 계산이 따로 돌아갑니다.
미국 주식이라면 배당금에서 현지 세율 **15%**가 먼저 빠지고 남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라 미국 쪽이 이미 더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배당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이때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합니다. 건강보험 쪽 계산도 별도로 걸립니다.
이 부분은 금융소득 2,000만 원과 1,000만 원에 정리해 뒀습니다. 양도차익은 250만 원, 배당은 2,000만 원 — 문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세율 | 양도차익의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국내·국외 합산 1회 |
| 과세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매도분 |
| 신고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본인 신고) |
| 환율 | 매수·매도 각 결제일의 기준환율 |
| 손익통산 | 같은 해 안에서만, 이월 불가 |
| 증여 후 매도 | 1년 이내면 이월과세 (2025년 증여분부터) |
| 배당금 | 양도세와 별개.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이 세금에서 실수가 나오는 자리는 대개 두 곳입니다. 환율을 실제 환전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그리고 손실을 내년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다 12월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 환산 기준일
- 재정경제부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2026.1.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지원
- 신한투자증권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안내문 (PDF)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는 교육용 글이며 특정 종목이나 투자·절세 방법에 대한 권유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취득 시점과 보유 내역에 따라 달라지고, RIA는 한시 제도로 조건이 세부적입니다. 실제 신고와 계좌 개설 전에 국세청 및 거래 증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