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어린이보험 세액공제 — 지금은 연 12만 원이 한계, 법안대로면 세 자녀 60만 원
어린이보험 세액공제는 지금 부모 본인 보험과 같은 바구니(연 100만 원 한도, 12%)에 들어가 아무리 많이 내도 12만 원이 끝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의 보험료를 따로 떼어 자녀 수에 따라 15~2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더 돌려받는지 계산과 국회 진행 단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