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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세액공제 — 지금은 연 12만 원이 한계, 법안대로면 세 자녀 60만 원


“아이 보험료로 매달 7만 원씩 나가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부모 본인 보험까지 합쳐서 1년에 최대 12만 원입니다. 아이 보험료와 부모 보험료가 한 바구니에 담기고, 그 바구니가 연 100만 원에서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이 바구니를 둘로 나누자는 법안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법안대로라면 아이 보험은 따로 공제를 받고, 자녀가 셋이면 아이 보험에서만 최대 6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 지금: 본인·배우자·자녀 보험료를 모두 합쳐 연 100만 원까지, 그 12% → 최대 12만 원
  • 법안: 18세 이하 자녀·태아 보험료는 따로 계산. 자녀 1명당 100만 원(최대 300만 원)까지 15%, 자녀 3명 이상이면 20% → 최대 60만 원
  • 태아보험: 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안은 태아도 넣었습니다
  • 언제부터: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내는 보험료부터. 2026년 10월 27일 현재 발의만 된 단계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험 세액공제 - 연 100만원 한도

어린이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보장성보험료로 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낸 보험료의 12%를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줍니다.

보장성보험 — 다치거나 아플 때 보험금을 받는 보험입니다.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많지 않아야 공제 대상입니다. 저축처럼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보험은 빠집니다.

세액공제 —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것입니다. 낼 세금이 12만 원보다 적으면 12만 원을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와의 차이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는 보험료를 낸 사람 한 명당 하나만 주어집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는 보장성보험료를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바구니 담기는 보험료 공제율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이 피보험자·수익자인 전용 보험 15% 연 100만 원
일반 보장성보험 그 밖의 보장성보험 전부 — 본인·배우자·자녀 보험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12% 연 100만 원

부모가 본인 실손보험·종신보험으로 이미 연 1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아이 보험료는 공제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바구니가 이미 찼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조건 내용
누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일용근로자 제외).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보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자녀 나이 20세 이하 (20세가 되는 날까지)
자녀 소득 1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 연말정산에서 “내가 부양한다”고 올린 가족입니다. 자녀는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한 아이를 엄마와 아빠 중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미제공

임신 중에 가입하는 태아보험도 많이 내지만, 지금은 연말정산에서 빠집니다. 정부 정책브리핑의 연말정산 Q&A는 태아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그 뒤로는 다른 어린이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일반 바구니에 들어갑니다.

법안 내용 — 자녀 보험료에 바구니를 하나 더

2026년 10월 21일 박성훈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003)은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바구니에서 떼어 내 따로 공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구분 지금 법안
자녀 보험료가 담기는 곳 본인·배우자 보험과 같은 일반 바구니 자녀 전용 바구니 (새로 생김)
대상 자녀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18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입양자·위탁아동 포함) + 태아
공제율 12% 15%, 자녀 3명 이상이면 20%
한도 일반 바구니 전체 연 100만 원 연 100만 원 × 자녀 수, 최대 300만 원
일반 바구니 연 100만 원, 12% 그대로 (자녀 보험료가 빠진 만큼 여유가 생김)

자녀 수에 따라 자녀 바구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렇습니다.

자녀 수 (18세 이하·태아) 한도 공제율 최대 공제액
1명 100만 원 15% 15만 원
2명 200만 원 15% 30만 원
3명 300만 원 20% 6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 (상한) 20% 60만 원

여기에 부모 본인 보험으로 받는 일반 바구니 12만 원은 따로 남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육아정책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2024년 영유아 1인당 보험료 지출이 연간 약 88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 한 명 보험료만으로도 지금 한도 100만 원에 거의 닿는다는 뜻입니다. 공제 한도가 2000년대 초반 100만 원으로 오른 뒤 그대로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 더 받나

계산을 위해 상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 아이 한 명당 어린이보험료 월 7만 원(연 84만 원)
  • 부모 본인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 보험료를 낸 부모 한 사람(근로소득자) 기준, 낼 세금이 충분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비교 — 지금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12만 원, 법안대로면 자녀 1명 24.6만 원, 2명 37.2만 원, 3명 62.4만 원 지금 12만 원 법안 · 자녀 1명 24.6만 원 법안 · 자녀 2명 37.2만 원 법안 · 자녀 3명 62.4만 원
아이 1명당 보험료 연 84만 원, 부모 본인 보험료 연 100만 원, 보험료를 낸 부모 한 사람 기준. 지금은 자녀가 몇 명이든 한 바구니가 100만 원에서 차므로 12만 원입니다.
자녀 지금 법안 차이
1명 100만 원 × 12% = 12만 원 84만 원 × 15% + 100만 원 × 12% = 24.6만 원 +12.6만 원
2명 100만 원 × 12% = 12만 원 168만 원 × 15% + 100만 원 × 12% = 37.2만 원 +25.2만 원
3명 100만 원 × 12% = 12만 원 252만 원 × 20% + 100만 원 × 12% = 62.4만 원 +50.4만 원

지금은 아이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내도 12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법안대로라면 아이 보험료가 부모 보험과 따로 계산되어, 세 자녀 가정은 돌려받는 돈이 5배 넘게 늘어납니다.

다만 이 숫자는 낼 세금이 그만큼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연봉이 낮아 내야 할 소득세가 이미 다른 공제로 0원이 되었다면 더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조건과 주의할 점

18세 이하만, 19~20세 자녀는 기존 바구니로

법안의 자녀 바구니는 그해 1월 1일 기준 18세 이하인 자녀만 받습니다. 19~20세 자녀의 보험료는 지금처럼 일반 바구니에 남습니다. 자녀 3명 중 1명이 19세라면 자녀 바구니에서는 2명으로 세어 15%가 적용됩니다.

태아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자녀로만

임신이 확인된 태아도 자녀로 셉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의 자녀로만 봅니다. 엄마와 아빠가 같은 태아를 각자 올려 두 번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신 확인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만기환급형은 제외

보장성보험료 공제는 지금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기에 낸 보험료보다 많이 돌려받는 저축형 보험도 제외입니다.

변경 법안 실행일은?

법안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그 뒤에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국회를 그 전에 통과하면 2027년에 낸 보험료를 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단계 날짜 상태
발의 2026년 10월 21일 완료 — 박성훈 의원 등 10명
소관위 회부 2026년 10월 22일 완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2026년 10월 22일 ~ 31일 진행 중 —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소관위 상정·심사 미정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미정
공포 · 시행 시행일 2027년 1월 1일 (법안 기준)

입법예고 — 국회가 법안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야 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다른 공제는 2027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에 모아 두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아래 참고 자료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항목 지금 법안 (2026년 10월 21일 발의)
어린이보험 공제 본인 보험과 합쳐 연 100만 원, 12% 자녀 1명당 100만 원(최대 300만 원), 15~20%
최대 공제액 12만 원 (보험료를 낸 사람 1명 기준) 자녀 바구니 60만 원 + 일반 바구니 12만 원
태아보험 공제 안 됨 공제 (부부 중 한 사람)
대상 나이 20세 이하 18세 이하 (19~20세는 일반 바구니)
적용 — 2027년 1월 1일 이후 내는 보험료부터

올해 연말정산은 지금 제도대로입니다. 부모 본인 보험료가 이미 연 100만 원을 넘는다면, 아이 보험료는 올해 공제에 더해지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조문, 국세청·정책브리핑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안은 발의 단계라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환급액은 낼 세금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