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 증여세 — 아빠·할머니가 따로 줘도 공제는 합쳐서 2천만원
2026년 9월 25일 추석, 할머니가 손주 통장에 넣어 주라며 봉투를 건네십니다. 그런데 봉투가 유난히 두툼합니다. “애 이름으로 적금 하나 들어 줘라.” 이럴 때 부모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숫자가 2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할머니 몫은 할머니 몫대로 2천만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천만원은 돈을 주는 사람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돈을 받는 아이 한 명에게 10년 동안 하나만 있는 한도입니다.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외할머니가 준 돈이 전부 한 바구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명절마다 받는 용돈까지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세금과 상관없는 돈이고, 어디부터 계산이 시작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받아서 쓴 용돈은 세금이 없습니다
안심부터 하셔도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35조는 여기에 기념품·축하금처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더하면서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 —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입니다. 공제처럼 한도를 깎아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림길은 금액보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입니다. 국세청 기본통칙 46-35…1은 이렇게 못 박아 두었습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이라도 정기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토지·주택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
아이가 용돈으로 과자를 사 먹고, 옷을 사고, 학원비를 냈다면 그 돈은 쓰인 것으로 끝입니다. 반대로 받은 돈을 차곡차곡 아이 이름 통장에 넣어 두었다면, 그 돈은 아이 재산으로 넘어간 증여입니다. 여기서부터 공제 한도를 따져야 합니다.
용돈이 얼마까지 사회통념에 맞는지에 대해 법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같은 기본통칙은 축하금 같은 금품을 준 사람별로 사회통념에 맞는지 본다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할머니가 명절에 손에 쥐여 주는 용돈과, 적금 들라며 건네는 목돈은 이름이 같아도 성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공제는 받는 아이 기준, 바구니 하나
증여로 잡힌 돈이라고 바로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제53조가 정한 증여재산공제만큼은 빼고 계산합니다. 누가 줬느냐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증여재산공제 — 증여받은 돈에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입니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공제를 모두 합쳐서 한도를 봅니다.
| 누가 줬나 | 10년 동안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 — 미성년자는 2천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주) | 5천만원 |
|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혼인·출산 (혼인 전후 2년, 출생 후 2년 안에 직계존속이 준 돈) | 위와 별도로, 둘 합쳐 1억원 |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직계존속이 표에서 한 칸이라는 점입니다.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외할머니·외할아버지가 각자 2천만원씩이 아니라, 전부 합쳐서 2천만원입니다. 조문도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한도를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준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직계존속 — 나를 기준으로 위로 곧게 이어진 가족입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여기 들어갑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바구니에 빗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 한 명에게 2천만원짜리 바구니가 하나 있고, 부모든 조부모든 준 돈이 들어온 순서대로 이 바구니를 채웁니다. 가득 찬 뒤에 들어온 돈만 넘쳐서 세금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삼촌·이모·고모는 다른 바구니입니다. 이분들은 3촌 혈족이라 ‘그 밖의 친족’ 칸에 들어가고, 여기서 따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바구니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워집니다. 공제 한도는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받은 공제만 합쳐서 보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공제는 빠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 19세가 되면 바구니가 5천만원으로 커지는데, 이때도 10년 안에 이미 쓴 공제는 빼고 봅니다. 17살에 2천만원을 다 채웠다면 20살에 남은 한도는 3천만원입니다.
할머니 돈에는 30%가 더 붙습니다
같은 바구니에 들어가도, 넘친 돈이 누구 돈이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할머니·할아버지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준 돈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붙습니다.
세대생략 할증 —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계산된 증여세에 30%를 더 얹는 제도입니다 (제57조). 할머니 → 아빠 → 손주로 두 번 넘어갔다면 증여세도 두 번 냈을 텐데, 한 번에 건너뛰었으니 그만큼 더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돈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할머니가 손주에게 준 경우에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매일경제가 2026년 9월 25일 소개한 사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저축용으로 1,500만원을 먼저 줬고, 2026년 추석에 할머니가 1,000만원을 주는 경우입니다. 바로 위 그림과 같은 상황입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표를 사용합니다 (제56조·제26조). 용돈 규모라면 첫 줄만 보시면 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는 바탕 금액입니다. 증여세에서는 받은 돈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할머니 돈 1,000만원에서 남은 공제 5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00만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줄씩 계산하면 됩니다.
| 단계 | 금액 |
|---|---|
| 과세표준 (1,000만원 − 남은 공제 500만원) | 500만원 |
| 세율 10% | 50만원 |
| 세대생략 할증 30% | + 15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하면) | − 1만 9,500원 |
| 낼 세금 | 63만 500원 |
신고세액공제는 이름 그대로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할증까지 얹은 65만원의 3%를 빼 줍니다 (제69조).
순서가 반대였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아버지에게 먼저 받고 10년 안에 할아버지에게 또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먼저 받은 증여에서 공제를 먼저 쓰고 남은 공제를 뒤의 증여에 쓴다고 안내합니다. 조문이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만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순서가 바뀌면 넘치는 돈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 부모 먼저, 할머니 나중 | 할머니 먼저, 부모 나중 | |
|---|---|---|
| 넘친 돈 | 할머니 돈 500만원 | 부모 돈 500만원 |
| 세율 10% | 50만원 | 50만원 |
| 세대생략 할증 | + 15만원 | 없음 |
| 신고세액공제 3% | − 1만 9,500원 | − 1만 5,000원 |
| 낼 세금 | 63만 500원 | 48만 5,000원 |
받은 돈 2,500만원도, 공제 2천만원도 똑같습니다. 넘친 500만원이 누구 돈이냐만 달라졌는데 14만 5,500원이 차이 납니다.
넘친 돈이 아주 적다면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55조 제2항). 바구니에서 40만원쯤 넘친 정도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신고는 12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제68조). 2026년 9월에 받은 돈이라면 9월 30일부터 3개월, 즉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서는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합니다.
| 이럴 때 | 이렇게 됩니다 |
|---|---|
| 기한 안에 신고 | 산출세액의 3%를 빼 줌 (신고세액공제) |
| 신고하지 않음 | 무신고 가산세 20% + 늦게 낸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10만분의 22) |
넘친 돈이 없어서 낼 세금이 0원이라면 가산세도 0원입니다. 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챙겨 두실 게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아이가 10년 안에 받은 증여의 결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그런데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바구니가 얼마나 찼는지를 가족들 기억에만 맡기게 됩니다. 목돈을 아이 통장에 넣을 때는 누가 언제 얼마를 넣었는지 이체 기록을 남겨 두세요.
마지막으로, 이 숫자들이 바뀔 예정인지도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들어 있지만, 가업상속공제·상장주식 평가 같은 항목이고 증여재산공제 한도·세율·세대생략 할증을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기국회 심사 과정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 받아서 바로 쓴 용돈은 비과세, 예금·적금·주식에 넣어 모은 돈은 증여입니다
- 미성년 자녀의 공제 2천만원은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몫을 전부 합친 10년 한도입니다. 삼촌·이모는 따로 1천만원
- 넘친 돈이 할머니·할아버지 돈이면 30% 할증이 붙고, 9월에 받은 돈은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3%를 돌려받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제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학자금·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제4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2024) — 생활비·교육비 명목이라도 정기예금·적금이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에 쓰면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축하금은 지급한 자별로 판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원·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직계비속 5천만원·기타친족 1천만원,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혼인일 전후 2년·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에 별도 1억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30% 할증, 미성년자·20억원 초과 40%, 부모 사망 시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10%~50% 5단계 세율. 증여세도 같은 세율을 쓴다는 근거는 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할증 가산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의 3% 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증여재산공제 문답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천만원, 아버지에게 먼저 받고 할아버지에게 나중에 받으면 먼저 받은 증여에서 공제를 먼저 쓴다는 안내
- 국세청 —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세액공제 3%,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0만분의 22,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와 무신고분은 조회되지 않는다는 문장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8.3.) — 상세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항목 목록. 증여재산공제·세율·세대생략 할증 조항은 개정 대상에 없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안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는 보도자료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 진행 상황
- 매일경제 — “아빠랑 할머니가 각각 줬는데요?”…추석 용돈 ’2000만원 공제’의 오해 — 부모 1,500만원 뒤 할머니 1,000만원 사례의 출처 (다음 뉴스 게재본)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조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기본통칙,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문답과 증여세 신고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표의 세액은 매일경제 보도의 사례에 법 조문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것으로, 국세청이 발표한 수치가 아닙니다. 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용돈에 해당하는지는 금액·용도·가족 사정에 따라 개별로 판단되므로, 목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