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일용근로소득 세금 정리
“일용직은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은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은 오히려 상용직보다 빨리 받기 시작합니다.
다만 일용직에게만 붙는 조건이 두 가지 있고, 날짜를 세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끝에서는 일당에서 세금이 얼마 떼이는지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가운데 매일 나오는 생활비 부분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가 받는 조건을 정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하루 단위, 며칠 단위로 일하는 현장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180일은 ’일한 날’로 셉니다
첫째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①1호).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가운데 임금을 받은 날만 더한 날수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달력 날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가 생깁니다. 상용직은 임금이 나오는 휴일(주휴일 등)도 함께 셉니다. 반면 일용직은 실제로 일하고 일당을 받은 날만 셉니다. 한 달에 15일 일했다면 180일을 채우는 데 12개월이 걸립니다. 18개월 안에 이 180일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날수는 사업주가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내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쌓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일용직은 일한 날수와 임금을 이 신고로 한꺼번에 알립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빠뜨렸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출근 기록, 일당을 받은 통장 내역 같은 근거를 챙겨 두면 됩니다.
신청 직전에 거의 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둘째 조건은 일용직에게만 붙습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이 전체 날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①5호 가목). 일용직은 일이 끊겼다가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로 일이 없는 상태인지를 이 기준으로 봅니다.
건설 일용직은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 3분의 1 기준을 못 맞춰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으로 근로 내역이 없으면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같은 호 나목).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스스로 그만둔 직장이 끼어 있다면
18개월 동안 일용직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장도 다녔고, 그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18개월 가운데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일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①6호). 그 기간의 일용 근무가 90일에 못 미치면 일용직 조건을 다른 항목에서 모두 갖췄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하루에 받는 돈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다만 2026년에는 위아래로 한도가 있어서,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구분 | 하루 금액 | 계산 |
|---|---|---|
| 상한 | 6만 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 × 6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 하한 (하루 8시간 근무자) | 6만 6,048원 |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 8시간 × 80% |
일용직은 평균임금 계산도 다릅니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을 두 번 이상 새로 했다면, 퇴직 전 4개월 가운데 마지막 1개월을 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눕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①). 일하지 않은 날까지 날수에 들어가서 평균이 낮게 나오기 쉽고, 그러면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며칠을 받는지는 퇴직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하한액 6만 6,048원을 120일 받으면 792만 5,760원 입니다. 50세 이상이 가입기간 3~5년이면 210일, 1,387만 80원 입니다.
지급 시점도 다릅니다. 보통은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건설 일용직은 대기기간 없이 신고한 날부터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신청을 미루다 12개월이 끝나면 남은 날수는 사라집니다. 정년퇴직 뒤 실업급여 이야기는 60세 정년 소득 공백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부터 확인합니다. 일한 날이 신고되어 있어야 180일이 셈해집니다. 빠진 현장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합니다.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수급자격 교육을 듣습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신고합니다. 고용센터가 1주~4주 범위에서 정한 날입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일용근로소득 세금
이제 일당에서 떼이는 세금입니다. 일용직 일당은 근로소득이지만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먼저 빼고(소득세법 제47조 ②), 남은 금액에 6% 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①4호). 여기서 55%를 다시 깎아 줍니다(소득세법 제59조 ③). 그래서 실제로는 15만 원을 넘는 금액의 2.7% 만 소득세로 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세금 계산 — (일당 − 15만 원) × 6% × (1 − 55%) = (일당 − 15만 원) × 2.7%
그리고 떼어야 할 소득세가 1천 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일당이 약 18만 7천 원 이하면 계산된 소득세가 1천 원이 안 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 일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15만 원 | 0원 | 0원 | 0원 |
| 18만 원 | 810원 → 안 걷음 | 0원 | 0원 |
| 20만 원 | 1,350원 | 135원 | 1,485원 |
| 25만 원 | 2,700원 | 270원 | 2,970원 |
| 30만 원 | 4,050원 | 405원 | 4,455원 |
일당 25만 원을 받아도 세금은 3천 원이 안 됩니다. 세금이 적다고 나중에 한꺼번에 더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라, 이렇게 떼이고 나면 세금 계산이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4조 ③2호).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고 끝내는 방식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표의 금액은 하루치를 그날 받는 경우입니다. 여러 날 치를 한 번에 받으면 그때 떼는 세금 전체로 1천 원 기준을 보기 때문에, 일당 18만 원이라도 세금이 걷힐 수 있습니다.
세법의 ’일용직’은 고용보험과 다릅니다
같은 일용직이라도 법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고용보험법 | 소득세법 | |
|---|---|---|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 |
| 건설공사 | 같은 기준 | 같은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현장에서 4개월째 일하고 있다면 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건설공사 제외). 이때는 일반 근로자처럼 매달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앞으로 바뀌는 것
고용보험법이 2026년 3월 17일 개정되어 두 가지가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 시행일 | 무엇이 바뀌나 | 일용직에게는 |
|---|---|---|
| 2027년 1월 1일 |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 로 바뀝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 일용근로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계속 가입 대상 |
| 2028년 1월 1일 |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퇴직 당시 평균임금에서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바뀝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 2028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은 지금 방식 그대로 |
2027년부터는 보수가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집니다. 다만 법에서 일용근로자와 같은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따로 “적용한다”고 정해 두어, 일용직은 지금처럼 가입됩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함께 알아 둘 것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하루 일한 날 일한 날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인 날에 대해서만 나오므로, 일한 날 몫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급여가 끊기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매달 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근무도 드러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3.3%를 떼였다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실제로는 지시를 받고 일한 근로자였다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보세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소득도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 신청 일정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18개월 180일, 일용근로자 3분의 1 기준, 건설일용 14일, 90일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기간, 2028년 1월 1일부터 보수 기준 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하한 8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 — 대기기간 7일, 건설일용근로자는 신고일부터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 본인이 언제든 확인 청구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 수급 중 취업 신고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2027년 1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적용, 일용근로자는 계속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5.12.16.) — 구직급여 상한액 6만 8,100원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구직급여 하한액 계산의 기준
- 고용노동부 — 자주 하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24 구직신청,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2024.3.14.) — 신청 순서, 일용근로자 3분의 1 기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일용근로자 1일 15만 원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일용근로소득 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일용근로자 산출세액의 55%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 원천징수세액 1천 원 미만 미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분리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세법상 일용근로자 범위(3개월 미만, 건설공사 1년 미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의 실업급여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2026년 상한·하한 기준이고, 실제 금액과 소정급여일수는 개인의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가입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내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