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내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 — 한눈에 정리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1개 세법 개정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지금은 정기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8월 발표안도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몇 군데가 뒤집혔습니다. 이 글은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8월 기사와 다른 부분부터
8월에 나온 기사 상당수는 8월 3일 최초 발표안을 다뤘습니다. 그중 다음 항목들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치며 원래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와 실제 정부안이 어긋나는 지점이라 먼저 짚습니다.
| 항목 | 8월 3일 발표안 | 9월 1일 확정안 |
|---|---|---|
| 일반 ISA | 계약기간 5년 제한, 총 납입한도 1억 원, 일몰 신설 | 전부 현행 유지 |
| 생산적금융 ISA | 계약기간 10년, 연 한도 이월 불가 | 기간 제한 없음, 이월 가능 |
|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2억 → 9억 원 | 12억 원 그대로 |
| 종부세 세부담 상한 | 150% → 200% | 150% 그대로 |
정리하면 ISA 축소는 없던 일이 됐고, 종합부동산세도 발표 당시보다 완화된 형태로 국회에 넘어갔습니다.
한 가지 더, 시장에서 논란이 컸던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정부안에는 담겼지만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다듬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재논의 대상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 종합부동산세
이번 개편의 무게중심입니다. 전체 세수 증가분 3조 4천억 원 중 종합부동산세에서만 2조 1,815억 원이 나옵니다.
핵심 방향은 하나입니다. 직접 사는 집은 깎아주고, 살지 않는 집은 더 걷는다.
- 거주하는 1주택: 기본공제 12억 → 14억 원.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 비거주 1주택: 12억 원 유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2027년).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
- 세율: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 일원화. 과세표준 6~12억 원 구간은 1.0% → 1.3%
- 세부담 상한: 150% 유지
기본공제가 올라가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함께 오르기 때문에, 집값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집과 늘어나는 집이 갈립니다.
정부 계산으로 손익분기점을 확인한 글을 따로 썼습니다 → 종부세 개편, 1주택자 세금은 어디서 갈리나
고령자를 위한 완충 장치도 늘었습니다. 납부유예 소득요건이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이면 소득요건 없이도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면 — 양도소득세
체감 파급력만 놓고 보면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인데, 종부세에 가려 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이름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연 4%(최대 40%)에 거주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를 공제받습니다. 이게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이 바뀌면서 보유 부분이 사라집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
| 1세대 1주택 | 거주 4% + 보유 4% (현행과 같음) | 거주 6% + 보유 2% | 거주 8% (보유 공제 없음) |
| 공제 한도 | 없음 | 20억 원 | 10억 원 |
202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었어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도 보유 연 2%가 거주 연 2%로 바뀝니다.
반대로 실거주자에게 주는 혜택은 커집니다.
-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은 양도세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 → 2,500만 원으로 열 배가 됩니다.
-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50%(5억 원 한도), 2028년 30%(3억 원 한도)를 감면받습니다.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는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2주택자 기준 현행 +20%p가 2027년 +5%p, 2028년 +10%p로 낮아졌다가 2029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종부세가 무거워지는 만큼 팔고 나갈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 항목은 따로 한 편으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공제로 바뀝니다 — 누가 얼마나 손해 보나
월급쟁이라면 — 연말정산
당장 내년 초가 아니라 2027년 소득분부터, 즉 2028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늘어나는 것
- 월세 세액공제: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 원 → 1,200만 원. 15~34세 청년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공제율 **17%**를 적용받습니다(2029년까지 한시). 총급여 7,000만 원인 청년이 월 100만 원을 낸다면 공제액이 150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 300만 원으로 완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 750만 원.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나 소득이 조금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청년은 공제율 12% → 15%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바뀝니다.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
- 혼인 세액공제(부부 각 50만 원)와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둘째 50·셋째 이상 70만 원)가 폐지됩니다. 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금성 재정지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다 못 받는 구조를 손봤다는 설명입니다.
-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40%)**가 기본공제로 일원화되고,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 원씩 낮아집니다.
-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에서 빠집니다. 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은 그대로 남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그 집에 실제로 사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2027년 이전에 빌린 대출은 2029년까지 지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은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 330만 원 → 360만 원, 소득요건은 4,400만 원 → 5,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투자하고 있다면 — 생산적금융 ISA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새 ISA가 생깁니다.
| 일반 ISA | 생산적금융 ISA (신설) | |
|---|---|---|
| 세제 혜택 |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9%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 투자 대상 | 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 |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
| 납입 한도 |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 연 2천만 원, 총 2억 원 |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 가입하는 청년형은 여기에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로 더 받습니다.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도록 확정안에서 수정됐습니다.
앞서 말했듯 일반 ISA를 축소하려던 계획은 철회됐으므로, 기존 계좌를 서둘러 정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설 계좌의 조건과 인출제한까지 따로 정리했습니다 → 생산적금융 ISA 정리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대신 3년은 묶입니다
이 밖에 벤처·혁신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BDC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납입금 1억 원 한도)가 신설됩니다.
청년이라면
청년에게 몰아준 항목이 눈에 띕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 17%
-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 15%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납입금 10% 소득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지방 우대로 재설계됐습니다. 수도권은 5년간 90%로 지금과 같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6년, 기타 비수도권 7년, 우대지역은 **10년간 90%**까지 늘어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3년 연장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3% → 2%**로 내려갑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한 체감 기준으로는 **3.3%에서 2.2%**가 됩니다. 배달라이더, 프리랜서처럼 매달 원천징수당하는 분들의 현금흐름이 나아집니다. 다만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현행 3%가 유지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우대공제율이 1.3% → 1.2%로, 한도는 1,000만 원 →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2년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3년 연장.
사업하는 사람에게 걸리는 항목만 따로 모았습니다 → 프리랜서·자영업자를 위한 2026 세제개편안
차를 살 계획이라면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1대당 70만 원 한도)은 2026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끝나고, 연장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차를 살 계획이라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 전기차 개소세 감면 한도는 현행 300만 원에서 2027년 200만 원 → 2028년 100만 원 → 2029년 종료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수소전기차는 400 → 300 → 150만 원 순입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은 3년 연장되고,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1대분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나
정부가 밝힌 세부담 귀착입니다. 마이너스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세부담 변화 |
|---|---|
| 서민·중산층 (총급여 8,900만 원 이하) | △1조 2,258억 원 |
| 고소득자 | +1,226억 원 |
| 중소기업 | △791억 원 |
| 대기업 | △578억 원 |
| 기타 | +4조 6,831억 원 |
’기타’가 유난히 큰데, 외국인·비거주자·상속인·공익법인처럼 귀속을 나누기 어려운 항목과 세액공제를 현금 지원으로 바꾼 1조 1천억 원이 여기 묶여 있습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분도 이 칸에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항목과 시행령이라 이미 정해진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 시기 | 내용 |
|---|---|
| 2026년 10월 1일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 → 2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 |
| 2026년 12월 31일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
| 2027년 | 대부분의 소득세·법인세 개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시작 |
| 2028년 | 양도세 거주공제 전환기, 3주택 이상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 2029년 | 양도세 거주공제 완전 시행, 공제 한도 10억 원 |
이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은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통과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입니다. 그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의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매입임대 아파트 항목은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섞여 있어, 법률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
이번 개편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사는 집은 지키고, 살지 않는 집에는 더 걷는다. 그리고 그렇게 걷은 돈을 서민·중산층과 지방으로 돌린다.
다만 반복해서 짚습니다. 지금은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종부세 세율이나 양도세 공제 구조가 다시 손질될 가능성은 열려 있고,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은 아예 재논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연내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까지 확인한 뒤에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거주공제 전환은 따로 한 편으로 계산 사례까지 자세히 다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한 편으로, 연말정산 변화는 2027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에서 다뤘습니다.
참고 자료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8.3.) — 개조식·상세본·문답자료·인포그래픽 원문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9.1.) — 국무회의 의결 및 수정사항
- 재정경제부 — 한눈에 보는 정책: 2026년 세제개편안 — 부동산 세제 개편 FAQ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출된 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2026.8.3.)와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2026.9.1.)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수치는 국회 제출 전 정부안 기준이며,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나 거래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126)을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