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회사채 사태 — 자본 190억이 실제로는 마이너스 1,354억이었던 이유
2026년 9월 9일, 개인 투자자 319명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JTBC와 중앙일보가 발행한 채권을 샀다가 돈이 묶인 사람들입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325억 2,000만 원입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20명입니다. 그룹 총수 일가와 계열사 임직원, 그리고 이 채권을 다룬 증권사 임직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이 글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수사는 이제 시작이고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인이 회사채를 살 때 무엇을 놓치기 쉬운지를, 이 사건에 나온 숫자로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날짜 | 일 |
|---|---|
| 2026년 6월 12일 | JTBC, 만기 차입금 206억 원 채무불이행 |
| 6월 16일 직전 |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 등 5곳 회생절차 신청 (서울회생법원) |
| 7월 13일 | 투자자 측 “채권 발행 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주장 공개 |
| 7월 24일 | 피해자 연대, 금융감독원에 발행사·주관사·판매사 전면 조사 요구 |
| 9월 9일 | 개인 319명이 20인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 |
채무불이행(디폴트) — 약속한 날짜에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는 것입니다. 회사채에서 이 일이 생기면 투자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회생절차 — 흔히 법정관리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회사의 빚을 조정해 되살릴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빚의 일부는 깎이거나 주식으로 바뀝니다.
문제가 된 건 예금이 아니라 회사채였습니다
가장 먼저 짚을 것이 이겁니다. 증권사 앱에서 샀고 이자율이 적혀 있었지만, 이건 예금이 아닙니다.
| 은행 예금 | 회사채 | |
|---|---|---|
| 돈을 빌려가는 쪽 | 은행 | 그 회사 |
| 회사가 망하면 |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준다 | 못 받을 수 있다 |
| 보호 한도 | 1억 원까지 | 보호 없음 |
| 이자 | 낮다 | 높다 — 위험의 값 |
회사채 —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찍어내는 빚 문서입니다. 사는 사람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건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공짜로 이자를 더 주는 곳은 없습니다. 예금자보호가 어디까지인지는 예금자보호 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무보증사채였습니다.
무보증사채 —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회사채입니다. 회사가 못 갚으면 팔아서 받아낼 물건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개인이 사는 회사채는 대부분 이쪽입니다.
핵심은 “자본”에 빚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 측 주장의 핵심은 재무제표 한 줄입니다.
2025년 말 JTBC의 자본총계는 190억 원이었습니다. 플러스입니다. 겉으로는 자본이 남아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신종자본증권 1,544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영구채) — 만기가 아주 길거나 사실상 없는 채권입니다. 갚을 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이자를 계속 줘야 하고 대개 몇 년 뒤 되사주는 것이 관행이라 실제 성격은 빚에 가깝습니다.
자본잠식 — 그동안 쌓인 손실이 커서 자본이 원래 넣은 돈보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면 완전자본잠식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자 측 변호인단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JTBC는 문제가 된 채권 발행 전부터 이미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리고 자금이 돈 경로를 이렇게 봅니다 — 계열사가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해 자본을 부풀리고, 그 재무제표를 근거로 회사채를 발행해 외부 돈을 끌어온 뒤, 그 돈을 다시 다른 계열사에 빌려주거나 출자했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한쪽 말만 옮기면 안 됩니다. JTBC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신종자본대출 실행과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 상황을 적절히 공시했고 자본시장법을 준수했다.
그리고 위험 정보가 이미 공개돼 있었다고 말합니다 —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냈고, 감사보고서에 재무약정 미충족과 신용등급 하락 시 유동성 위험이 적혀 있었으므로 “공시자료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본잠식이 공시된 뒤에도 증권사 앱에서 별다른 위험 표시 없이 거래가 계속됐다며 판매 쪽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양쪽 주장이 정면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수사와 재판이 가릴 일입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위험 정보가 공시에 있었다는 말과, 그걸 앱 화면에서 볼 수 있었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살 때 무엇을 보나
앱 화면에는 보통 이자율·만기·신용등급 정도만 보입니다. 그 뒤를 보려면 직접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전부 무료로 공개돼 있습니다.
| 볼 것 | 어디서 | 무엇을 확인 |
|---|---|---|
| 자본총계 |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 플러스인지, 그리고 신종자본증권이 얼마인지 |
| 신종자본증권 |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 · 주석 | 자본에서 이걸 빼도 플러스인가 |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첫 장 | ’적정’인가, 계속기업 불확실성 문구가 있는가 |
| 최근 3년 손익 | 손익계산서 | 계속 적자인가 |
| 신용등급 | 증권신고서 · 신용평가사 | 등급과 전망(부정적인가) |
계속기업 불확실성 — 회계감사인이 “이 회사가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감사보고서에 따로 적어 두는 문구입니다. 회사채 투자자에게는 가장 강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자료는 전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에 있습니다. 회사 이름만 넣으면 감사보고서와 증권신고서가 나옵니다. 회원가입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숫자인 자본총계와 신종자본증권도 거기에 적혀 있던 값입니다. 다만 두 줄을 나란히 놓고 빼 보기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의 자본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는 주식 지표에서도 같습니다. PBR의 분모가 바로 이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PER·PBR 이 놓치는 것).
신용등급도 만능이 아닙니다
이번에 피해자들은 신용평가사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용등급은 참고 자료이지 보증서가 아닙니다. 등급은 지금 시점의 의견이고,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뒤따라 내려갑니다. 이미 돈을 넣은 뒤에 내려가면 늦습니다.
그래서 등급 자체보다 등급 전망과 최근에 등급이 움직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둘 것
- 내가 가진 것이 예금인지 채권인지 확인합니다. 증권사 계좌에 있으면 대부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이자율이 유난히 높으면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를 못 찾으면 사지 않는 게 맞습니다.
- DART에서 감사보고서를 엽니다. 자본총계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빼 보는 데 1분이면 됩니다.
- 감사의견과 ‘계속기업’ 문구를 봅니다. 여기 걸리면 이자율이 아무리 높아도 다시 생각합니다.
- 한 회사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회사채는 회사 하나가 무너지면 그 몫이 통째로 사라지는 상품입니다.
- 이미 물렸다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신고해야 권리가 남습니다. 법원 공고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이미 가진 채권의 값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 원리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왜 채권 가격은 떨어질까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개인 319명이 JTBC·중앙일보 채권으로 최소 325억 2,000만 원의 피해를 주장하며 20인을 고소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
- 시작은 2026년 6월 12일 JTBC의 206억 원 채무불이행과 계열사들의 회생절차 신청이었습니다
- 쟁점은 자본총계 190억 원 안에 신종자본증권 1,544억 원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빼면 마이너스 1,354억 원이라는 게 투자자 측 계산입니다
-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은 회계상 자본이지만 성격은 빚에 가깝습니다. 자본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회사 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공시했고 위험은 공시자료로 확인 가능했다고 반박합니다. 수사는 시작 단계이고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회사채는 예금이 아니고 보호 한도도 없습니다. DART에서 감사보고서를 여는 것이 가장 싼 방어입니다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회사 이름으로 감사보고서·증권신고서·재무상태표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자본총계와 신종자본증권 금액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증권사 검사와 금융 민원·분쟁조정을 맡는 기관
- 경향신문 —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 홍정도·홍석현 등 20인 형사고소 — 고소인 319명·피고소인 20명, 자본시장법 위반, 피해액 최소 325억 2,000만 원, 서울남부지검 고소 (2026년 9월 9일)
- 국민일보 —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 “JTBC, 채권 발행 전부터 자본잠식” — 2025년 말 자본총계 190억 원, 신종자본증권 1,544억 원, 제외 시 마이너스 1,354억 원이라는 투자자 측 계산 (2026년 7월 13일)
- MBC — JTBC 206억 채무불이행, 무더기 법정관리 신청 — 2026년 6월 12일 채무불이행 206억 원, 중앙홀딩스 등 5곳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신청
- 아시아타임즈 — JTBC 채권 피해자들 “발행·주관·판매사 모두 조사해야” — 피해자 연대가 금융감독원에 발행사·주관사·판매사·신용평가사 전면 조사를 요구한 내용 (2026년 7월 24일)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까지 공개된 보도와 소송 당사자들의 공개 주장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이며, 고소 내용은 피해자 측의 주장일 뿐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를 당한 개인과 법인은 모두 무죄로 추정되며, 회사 측 반론도 함께 실었습니다. 본문의 재무 수치는 투자자 측이 공개한 계산이고 회사 측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공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글은 특정 회사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투자 피해의 구제 방법은 변호사 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