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연금은 65세 — 5년 소득 공백 메우는 방법 4가지
공무원 정년은 60세인데, 2026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연금은 62세부터 나옵니다. 그 2년 사이에 걸린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2026년 10월 4일 보도한 인사혁신처 자료(양부남 의원실 제출)에 따르면, 정년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한 국가공무원이 2022년 858명에서 2025년 1,697명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회사원은 사정이 더 나쁩니다. 법정 정년은 똑같이 60세인데 국민연금은 1969년생부터 65세에 나옵니다. 월급이 끊기고 연금이 들어오기까지 최대 5년입니다. 이 글은 그 5년을 무엇으로 메우는지, 어떤 순서로 꺼내 쓰는지를 다룹니다.
내 공백은 몇 년인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
| 출생연도 | 국민연금 개시 | 60세 정년 뒤 공백 | 조기 수령 가능 |
|---|---|---|---|
| 1957~60년생 | 62세 | 2년 | 57세 |
| 1961~64년생 | 63세 | 3년 | 58세 |
| 1965~68년생 | 64세 | 4년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5년 | 60세 |
2026년에 60세가 되는 1966년생은 64세부터 받으므로 공백이 4년입니다. 2026년에 57세인 1969년생부터 그 아래 세대는 전부 5년입니다.
공무원은 퇴직한 해를 기준으로 나이가 정해집니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정년 65세 법안은 어디까지 왔나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2026년 10월 5일 현재 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 지금 법: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60세보다 낮게 정하면 60세로 봅니다.
- 국회: 국회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에 65세 정년을 다룬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찾으면 22대 국회에서만 9건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낸 안은 2024년 8월 20일, 가장 최근 안은 2026년 1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9건 모두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뒤 의결된 것이 없습니다.
- 정부: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1일 업무보고에서 “단계적 세대상생 정년연장”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일정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안 방향도 하나가 아닙니다. 65세로 일괄 올리자는 안도 있고, 업종·규모별로 따로 정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대부분 사업장 규모나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50대라면 법안을 기다리기보다 공백을 메울 계획부터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고령자고용촉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법 1. 실업급여 — 정년퇴직도 신청 가능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나이가 차서 나온 상황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이 되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를 갖고 구직활동을 하면 받습니다.
받는 기간은 퇴직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 수입니다. 퇴직 후 7일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하루에 받는 돈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에는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하루 금액 | 270일 받으면 |
|---|---|---|
| 상한 | 6만 8,100원 | 1,838만 7,000원 |
| 하한 (하루 8시간 근무자) | 6만 6,048원 | 1,783만 2,960원 |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한 값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천 원 남짓이라,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월급이 얼마였든 하루 6만 6천~6만 8천 원대를 받습니다. 한 달(30일)로 치면 약 200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70일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퇴직하고 넉 달을 쉬다가 신청하면 12개월이 끝나는 날 남은 날짜가 사라집니다. 정년퇴직 날짜가 정해졌으면 퇴직 직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부터 하세요.
방법 2. 퇴직연금·연금저축 먼저 꺼내기
공백 5년의 주력은 퇴직금과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60~65세 구간을 메우는 데 적합한 돈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55세 이후에 개시를 신청하고, 계좌를 만든 지 5년이 지났고(퇴직금이 들어온 IRP 는 예외), 한 해에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퇴직금(IRP):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수령 11년차부터는 60%입니다.
- 연금저축·IRP 에 내가 넣은 돈과 수익: 연금소득세 3.3~5.5% 입니다. 이 몫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로 옮겨 둔 돈입니다. 퇴직소득세를 퇴직할 때 내지 않고 연금으로 꺼낼 때 나눠 냅니다.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는 공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그 해 초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든 IRP 라면 첫해 한도는 1억 2천만 원 ÷ 10 × 120% = 1,440만 원, 한 달 12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위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백 5년을 IRP 하나로 메우기는 어렵고, 실업급여와 연금저축을 함께 써야 합니다. 연금수령연차를 세는 법과 인출 순서는 55세에 연금 신청서를 쓰기 전에 — 연금 수령 순서와 한도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자체가 걱정이라면 임금피크 앞두고 DB형에서 DC형으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 3.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은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생이면 60세부터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신 1년 앞당길 때마다 6%p씩 깎인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 1969년생이 받기 시작하는 나이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 원래 연금 대비 | 70% | 76% | 82% | 88% | 94% | 100% |
조기노령연금 — 원래 받을 나이보다 먼저 받는 국민연금입니다. 먼저 받는 대신 깎인 금액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어지고, 65세가 되어도 100%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5년 일찍 받기 시작하면 앞부분에서는 앞섭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금액이 30% 적으니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힙니다.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60세부터 70만 원을 받는 경우와 65세부터 1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76세 8개월보다 오래 살면 일찍 받은 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면 그 전에 돌아가시면 일찍 받은 쪽이 더 받습니다. 건강이 나빠 오래 일하기 어렵거나 당장 쓸 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 수령은 다른 방법을 다 쓴 뒤의 마지막 카드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기 수령 중에 다시 일을 하면 연금이 멈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6조에 따라 월 소득이 A값(2026년 319만 3,511원)을 넘는 일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조기 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내 연금이 원래 얼마인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에서 계산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방법 4. 주택연금
현금은 없고 집만 있다면 주택연금을 쓸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돈을 받고,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뒤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일찍 가입할수록 월지급금이 적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6년 3월 1일 기준 예시로 3억 원 주택이면 55세 가입 시 월 46만 8천 원, 70세 가입 시 월 92만 3천 원입니다. 55세나 60세에 가입하면 평생 그 낮은 금액이 이어지므로, 공백 5년만을 위해 서둘러 가입하기보다 다른 방법과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와 비용은 주택연금 — 3억 집으로 매달 92만 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건강보험료
퇴직하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건강보험료는 오를 수 있습니다. 회사를 나오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집과 자동차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 주던 것도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후 36개월 동안 회사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 퇴직자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신 직장 다닐 때 기준의 보험료를 계속 내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 두는 것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 |
| 보험료 |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 기간 | 퇴직 후 36개월 |
| 신청 기한 | 지역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 |
|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앱 |
신청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날아온 지역보험료 고지서와 퇴직 전 직장 보험료를 비교해서, 지역보험료가 더 많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에 있습니다.
정리 - 나이별 대책/전략
네 가지 방법은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줄어드는 정도가 다릅니다. 기간이 정해진 것부터 쓰고, 평생 깎이는 것은 뒤로 미룹니다.
- 60세 퇴직 직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오면 임의계속가입 여부를 정합니다. 둘 다 기한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퇴직금이 들어온 IRP 와 연금저축의 연금 개시를 준비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나는 시점부터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 씁니다.
- 퇴직·개인연금이 모자라면: 집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없으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검토합니다. 둘 다 한 번 정하면 평생 이어지는 금액이니 마지막에 정합니다.
-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재고용이나 재취업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0세 이후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과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 연령별 조기연금 지급률(70~94%), 2026년 A값 3,193,511원과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조기노령연금액을 수급연령별로 1천분의 700~940으로 정한 조문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한다는 조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무원 퇴직연금 — 퇴직연도별 공무원연금 수급개시연령(2024~2026년 62세 … 2033년 이후 65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년제도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 60세 이상, 정년퇴직자 재고용 노력 의무
- 국회입법예고 —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13470) —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자는 제안이유 (2025. 10. 2. 제안)
- 국회입법예고 —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15883) — 65세 일괄 연장 대신 사회적 기구에서 기준을 정하자는 안 (2026. 1. 7. 제안, 22대 국회의 같은 법 개정안 9건 중 가장 최근)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정년연장 법안의 심사 진행 상황
- 고용노동부 —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025. 12. 11.) — 사회적 논의를 통한 단계적 세대상생 정년연장 추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자격 —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정년 도래로 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설명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 —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액 — 기초일액의 60%,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과 구직급여일액 상한 6만 8,100원, 최저기초일액 80% 하한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5. 12. 16.) —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6만 8,100원 인상과 그 이유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구직급여 하한액 계산에 쓰는 2026년 최저임금
- 국세청 — 연금소득의 범위 — 55세 이후·가입 5년·연금수령한도 세 가지 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60%
-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이란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 월지급금 예시 — 2026년 3월 1일 기준 연령·주택가격별 월지급금 (55세·3억 원 46만 8천 원, 70세·3억 원 92만 3천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 신청 대상(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신청 기한, 36개월, 보험료 산정 방식, 신청 방법
- 세계일보 — ‘소득공백’ 정년퇴직 공무원, 3년새 2배↑ (2026. 10. 4.) —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한 국가공무원 2022년 858명 → 2025년 1,697명 (인사혁신처가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인용 보도)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연금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국회입법예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기 수령 비교는 원래 연금 월 100만 원을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정년연장 법안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 내용과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