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자영업자를 위한 2026 세제개편안 — 3.3%가 2.2%로 내려갑니다
앞선 편들이 집과 월급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 편은 사업소득으로 먹고사는 사람에게 걸리는 항목만 모았습니다.
세제개편안 전체 그림은 2026 세제개편안, 내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 — 한눈에 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3.3%가 2.2%로 — 다만 오해하기 쉽습니다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강사, 번역가처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은 대금을 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입니다. 이 세율이 2.2%(소득세 2% + 지방소득세 0.2%)로 내려갑니다.
100만 원을 청구하면 지금은 96만 7,000원이 들어오는데, 개정 후에는 97만 8,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두는 돈일 뿐입니다. 최종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미리 뗀 금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세율이 3%에서 2%로 내려가면 이렇게 됩니다.
-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늘어납니다
- 연간 최종 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그래서 5월에 받던 환급이 줄거나, 추가로 낼 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개정 취지도 “영세 인적용역자의 납세부담 완화 및 가처분소득 조기 확보 지원”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내는 시점을 뒤로 미뤄주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5월 환급을 목돈처럼 여겼다면, 그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외 — 3%가 그대로인 사람
전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세율 |
|---|---|
| 일반 인적용역 사업소득 | 3% → 2% |
|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 | 3% 유지 |
| 외국인 프로선수 | 20% (현행 유지) |
보험·방문판매·음료품배달원은 연말정산만으로 세액정산이 끝나는 구조라 현행 세율을 유지합니다. 이 부분은 8월 원안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로 한정돼 있었는데, 9월 확정안에서 간편장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 세 직종은 3%를 유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정부 자료가 세율 인하를 명시한 대상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의료보건용역(의사·간호사 등)도 3.3%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세율 조정 대상으로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처럼 의료보건용역으로 분류돼 원천징수되는 경우라면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입니다.
반대로, 부담이 늘어나는 항목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카드 결제를 많이 받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영향이 갑니다. 사업장별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 이하인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
|---|---|---|
| 기본 공제율 / 한도 | 1.0% / 500만 원 | (좌동) |
| 우대 공제율 | 1.3% (2026년 말까지) | 1.2% (3년 연장) |
| 우대 공제한도 | 1,000만 원 | 폐지 → 500만 원 |
공제율이 0.1%p 낮아지는 것보다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쪽이 더 큽니다. 지금 우대한도를 꽉 채워 1,000만 원을 공제받던 사업자라면 500만 원으로 깎입니다.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이 우대공제는 원래 2026년 말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2027년부터 기본 공제율 1.0%, 한도 5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개정안은 이를 3년 더 연장하되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 일몰되는 경우보다는 낫습니다. 다만 지금과 비교하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때 한시 도입한 우대공제를 정상화하되,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완만하게 줄인다고 설명합니다.
연장되는 것들
일몰이 다가왔지만 그대로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 항목 | 연장 |
|---|---|
|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연 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공제율 9/109 |
2년 ~2028년 말 |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
3년 ~2029년 말 |
| 소규모주택 간주임대료 비과세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 전용 40㎡ 이하 |
3년 ~2029년 말 |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LPG(부탄) 40원/kg |
3년 ~2029년 말 |
| 재기중소기업인 압류·매각·납부고지 유예 재창업자금 융자자 등 |
3년 ~2029년 말 |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연 매출 4억 원이 갈림길입니다. 4억 원을 넘으면 8/108로 떨어집니다.
실수했을 때 — 가산세 감면이 넓어집니다
신고를 놓쳤을 때 물어야 하는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입니다(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 기한이 지난 뒤라도 빨리 신고하면 이걸 깎아줍니다.
여기에 1주일 구간이 새로 생깁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현행 감면율 | 개정 |
|---|---|---|
| 1주일 이내 | (구간 없음, 50%) | 75% |
| 1주 ~ 1개월 이내 | 50% | 50% |
| 1개월 ~ 3개월 이내 | 30% | 30% |
| 3개월 ~ 6개월 이내 | 20% | 20% |
신고기한을 하루이틀 넘긴 경우라면 일주일 안에 신고하는 것과 그 뒤에 하는 것의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알고 뒤늦게 신고한 경우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과세관청이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지연기간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감면율도 50%에서 75%로 올라갑니다.
사업이 커질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졸업 절벽이 완만해집니다
중소기업은 지역·규모·업종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받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대상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을 졸업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유예기간(5년, 상장기업 7년) 동안 기존 혜택을 유지하다가 그 뒤 곧바로 0이 됩니다. 여기에 3년짜리 점감구간을 새로 넣어 기존 혜택의 50%를 받고 끝나도록 바꿉니다.
지방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소기업 30% → 중기업 15% → (졸업) 유예 5년간 15% → 점감 3년간 7.5% → 종료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도 같은 방식이 들어갑니다(중소기업 15% → 점감구간 12.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지방일수록 유리해집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연 5억 원 한도). 감면율이 지역별로 더 잘게 나뉘고, 지방일수록 높아집니다.
- 일반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감면 없음 → 수도권 일반 25% → 비수도권 광역시 등 50% → 기타 비수도권 60% → 우대지역 70%
- 청년 창업·생계형(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 비수도권이면 100%
구체적인 우대지역 구분은 2027년 2월 시행령 개정 때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소소한 변화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이 오릅니다. 물가를 반영한 조정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
|---|---|---|
| 경조금 | 건당 20만 원 이하 | 30만 원 이하 |
| 그 외 | 건당 3만 원 이하 | 5만 원 이하 |
세금계산서 항목 이름이 바뀝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에는 실제로 공급시기를 적어야 하는데 작성일을 적는 착오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기존의 ’공급 연월일’을 **‘발급일’**로 바꿉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만 잘못 적으면 불이익이 생기던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항목도 같이 보세요
성실사업자는 근로자와 같은 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고,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 완화는 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항목들은 2027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둘 것
- 2027년부터 원천징수가 줄어드는 만큼, 5월 환급도 줄어듭니다. 세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시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 보험판매·방문판매·음료품배달이라면 3%가 그대로입니다.
- 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 우대한도를 채워 쓰던 사업자라면 2027년부터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연 매출 4억 원 근처의 음식점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갈립니다.
- 신고를 놓쳤다면 일주일 안에 하세요.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75%입니다.
정리
프리랜서·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번 개편은 주는 것과 가져가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인하는 매달의 현금흐름을 낫게 하지만 연간 세액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 축소는 실제로 부담이 늘어나는 항목입니다. 가산세 감면과 증빙 기준 상향은 실수했을 때의 비용을 낮춰줍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고, 대부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말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8.3.) — 본문의 요건·세율은 첨부된 상세본·문답자료 기준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9.1.) — 인적용역 원천징수 제외 대상이 수정된 문서입니다
-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 현행 3% 세율과 원천징수 절차
- 국세청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어떤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심사 진행 상황
이 글은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2026.8.3.)와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2026.9.1.)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수치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 기준이며,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126)을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