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 늘어나는 공제와 사라지는 공제
앞선 세 편이 집을 가진 사람 이야기였다면, 이번 편은 월급 받는 사람 대부분에게 해당합니다.
세제개편안 전체 그림은 2026 세제개편안, 내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 — 한눈에 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 같은 100만 원인데 결과가 다릅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언제부터 반영되나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당장 다음 연말정산이 아닙니다.
| 시점 | 무엇을 정산하나 | 어떤 규정으로 |
|---|---|---|
| 2027년 2월 | 2026년 소득 | 현행 규정 (이번 개편과 무관) |
| 2028년 2월 | 2027년 소득 | 이번 개편이 반영된 규정 |
대부분의 항목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납입·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감하는 건 2028년 초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2027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쓰고 어디에 넣느냐가 그때 결과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
|---|---|
| 늘어남 |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 월세 세액공제, 청년 퇴직연금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부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 줄어듦 | 혼인·출산 세액공제(폐지),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 취학전 아동 학원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
| 크게 늘어남 | 근로장려금 |
늘어나는 공제
1. 부양가족 기본공제 — 가장 많은 사람이 걸립니다
이번 연말정산 변화 중 해당자가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에 넣으려면 그 사람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이 올라갑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
|---|---|---|
| 연간 소득금액 |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750만 원 이하 |
정부가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월 50만 원(연 총급여 600만 원)을 버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지금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개정 후에는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150만 원 소득공제의 실제 절세액은 본인 세율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25만 원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자녀, 소일거리를 하는 부모님, 단시간 근로하는 배우자가 여기 걸립니다. 지금까지 소득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빠졌던 가족을 다시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 한도 1,200만 원, 청년은 17%
두 가지가 바뀝니다.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 원 → 1,200만 원 (모두에게 적용)
- 청년 공제율: 총급여와 관계없이 17% (15~34세, 군복무기간 최대 6년 가산 / 2029년까지 한시)
지금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만 17%이고 그 위로는 15%입니다. 청년은 이 구분 없이 17%를 받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계산입니다. 월세 100만 원(연 1,200만 원)을 내는 무주택 근로자 기준입니다.
| 구분 | 총급여 | 현행 공제액 | 개정 공제액 | 차이 |
|---|---|---|---|---|
| 청년 | 5,000만 원 | 170만 원 | 204만 원 | +34만 원 |
| 청년 | 7,000만 원 | 150만 원 | 204만 원 | +54만 원 |
| 일반 | 5,000만 원 | 170만 원 | 204만 원 | +34만 원 |
| 일반 | 7,000만 원 | 150만 원 | 180만 원 | +30만 원 |
전체 대상은 총급여 8,000만 원(성실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고,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는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 12%에서 15%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합산 연 9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율이 지금은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만 15%입니다.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5%**를 적용받습니다.
정부 예시로 총급여 6,000만 원인 청년이 IRP에 연 300만 원을 넣으면 세액공제가 36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9만 원 늘어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한도가 어떻게 묶여 있는지는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있는데 무엇부터 채워야 하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 주말부부도 각자 받습니다
전세자금이나 월세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40%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세대당 1명만 받을 수 있어서,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에게 불리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무주택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예시입니다. 신혼부부 A와 B가 직장이 달라 대전과 대구에 각각 원룸을 얻었고, A는 전세금 1.5억 원, B는 1억 원을 전액 대출(연 4% 이자)로 마련한 경우입니다.
- 현행: A 또는 B 중 1명만 → A의 원리금 600만 원 × 40% = 240만 원
- 개정: 둘 다 → A 240만 원 + B 160만 원 = 400만 원
주택 요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한도는 부부 합산 원리금 상환액 연 1,000만 원(소득공제액으로는 400만 원)입니다.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한도를 부부가 나눠 채우는 방식입니다. 위 예시에서도 A와 B의 공제액을 더하면 400만 원으로 한도와 같습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일몰이 사라집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가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는 제도입니다. 2028년 말로 끝날 예정이었는데 적용기한을 없애고 상시 제도로 바꿉니다.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공제
6. 혼인·출산 세액공제 — 폐지되고 현금 지원으로
| 제도 | 현행 |
|---|---|
| 혼인 세액공제 | 혼인신고한 해에 부부 각각 50만 원 (생애 1회)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이 둘이 폐지됩니다. 다만 혜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정지원(현금성 지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액공제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깎아줄 수 있는데, 소득이 적어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일수록 혜택을 다 받지 못합니다. 정작 지원이 더 필요한 쪽이 덜 받는 구조라 현금 지원으로 돌린다는 설명입니다.
매년 받는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분)는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없어지는 것은 혼인신고한 해, 출산·입양한 해에 한 번 받는 부분입니다.
다만 바뀌는 재정지원의 금액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액공제가 없어지는 것만 정해졌고, 무엇으로 대체되는지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7.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 — 40%에서 기본공제율로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이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 등 | 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
여기서 바뀌는 것은 대중교통 사용분 하나입니다. 추가공제가 없어지고 기본공제로 합쳐집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의 4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율이 40%에서 15%로 떨어집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면 30%가 됩니다.
추가공제 한도도 100만 원씩 낮아집니다.
| 총급여 | 현행 추가공제 한도 | 개정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2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00만 원 | 100만 원 |
대신 도서·공연 등 사용분의 추가공제는 넓어집니다. 지금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는데, 이 요건이 없어져 소득과 관계없이 받게 됩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2024년 735억 원에서 2026년 7,484억 원으로 늘었고,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8. 취학전 아동 학원비 — 예체능만 남습니다
지금은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뿐 아니라 학원비와 체육시설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15%, 한도 300만 원) 대상입니다.
개정 후에는 예체능 학원(음악·미술 등)과 체육시설만 남고, 그 밖의 학원비는 제외됩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처럼 예체능이 아닌 학원비가 빠집니다.
정부는 “취학전 아동의 돌봄 등에 기여하는 예체능 학원에 한정하여 세제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 살아야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소득공제받는 제도입니다(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상환기간 10년 이상). 지금은 세대주가 공제받는 경우 실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취학이나 질병 요양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거주 판단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실거주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경과 규정이 넉넉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한 주택저당은 2029년 과세기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3년의 여유가 있습니다.
10. 성과보상기금 — 중견기업 근로자 제외
내일채움공제 같은 성과보상기금의 만기공제금 중 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서 중견기업 근로자가 빠집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청년 90%, 그 외 50%)는 그대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늘어납니다
저소득 근로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은 이번 개편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대된 항목입니다.
| 가구 | 소득요건 (현행 → 개정) | 최대지급액 (현행 → 개정) |
|---|---|---|
| 단독 | 2,200 → 2,600만 원 | 165 → 180만 원 |
| 홑벌이 | 3,200 → 3,700만 원 | 285 → 310만 원 |
| 맞벌이 | 4,400 → 5,200만 원 | 330 → 360만 원 |
소득요건은 2027년 최저임금 근로자를 포섭하는 수준으로 올렸고, 지급액은 2022년 개정 이후의 물가상승을 감안해 약 9% 인상했습니다.
혼인 페널티도 손봤습니다. 지금은 각각 900만 원을 벌던 단독가구 두 사람이 결혼하면 맞벌이가구로 묶여 총 330만 원에서 318만 원으로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맞벌이가구 평탄구간 상한을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넓혀 이 문제를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 개편으로 수혜가구가 416만에서 489만 가구로 73만 가구 늘고, 지급액은 4.7조 원에서 5.9조 원으로 1.2조 원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재산요건(가구원 재산합계 2.4억 원 미만, 1.7억 원 이상이면 50% 감액)은 그대로입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9월에 지급되므로, 늘어난 금액은 2028년 9월부터 받게 됩니다(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 시 그해 12월과 다음 해 6월로 나눠 받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 소득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빠졌던 가족이 있는지 다시 보세요. 기준이 총급여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그 집에 살지 않는다면 2029년까지가 유예입니다. 2027년 이후 새로 받는 대출은 처음부터 거주해야 합니다.
-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세액공제는 2027년 소득분부터 없어집니다. 대체되는 현금 지원의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는 예체능인지 아닌지에 따라 갈립니다.
- 대중교통비 결제수단을 점검하세요.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유리해집니다.
정리
이번 연말정산 개편의 방향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첫째, 실거주와 실제 부담 쪽으로 옮깁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에 거주 요건이 붙고,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현실화되고, 월세와 전세 대출 공제가 넓어집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같은 논리입니다.
둘째, 세액공제를 현금 지원으로 바꿉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와 대중교통 공제 축소가 그렇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덜 받는 구조를 손보고, 대신 근로장려금 같은 직접 지급을 키우는 흐름입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입니다. 특히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는 대체 지원책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국회 심사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8.3.) — 본문의 계산 사례는 첨부된 문답자료(p.16
19, p.2526, p.69~75) 기준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9.1.) — 국무회의 의결 및 수정사항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현행 공제 항목과 요건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 — 현행 지급요건·신청방법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심사 진행 상황
이 글은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2026.8.3.)와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2026.9.1.)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수치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 기준이며,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소득·부양가족·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국세청 상담(126)을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