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동결인데 2027년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 4대 보험료 총정리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습니다. 2026년 9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 그대로입니다.
“내년엔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는 헤드라인이 종일 걸렸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합계는 늘어납니다.
동결된 것이 4대 보험 중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2027년에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닌가
| 보험 | 2026년 | 2027년 | 상태 |
|---|---|---|---|
| 건강보험 | 7.19% | 7.19% | ✅ 동결 확정 (9/8 건정심) |
| 국민연금 | 9.5% | 10.0% | ✅ 인상 확정 (법에 정해진 일정)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미정 | ⏳ 11월경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2.0% 목표 | ⚠️ 아직 확정 아님 — 법 개정 진행 중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내 실수령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위 네 개 중 내 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절반씩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
보수월액 —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월급입니다. 4대 보험료는 모두 이 금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섞으면 틀립니다.
① 건강보험 — 동결 확정, 그런데 “0원 인상”은 아닙니다
요율이 그대로이니 내 급여에서 빠지는 비율도 3.595%로 그대로입니다(7.19%의 절반, 나머지 절반은 회사).
| 보수월액 | 2026년 본인부담 | 2027년 본인부담 | 차이 |
|---|---|---|---|
| 300만 원 | 107,850원 | 107,850원 | 0원 |
| 400만 원 | 143,800원 | 143,800원 | 0원 |
| 500만 원 | 179,750원 | 179,750원 | 0원 |
다만 “요율이 그대로”와 “보험료가 그대로”는 다릅니다. 보험료는 요율 × 보수월액이므로,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릅니다. 2026년에 연봉이 5% 올랐다면 2027년 건강보험료도 그만큼 오릅니다. 요율 동결은 추가 인상이 없다는 뜻이지 금액이 고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도 같습니다. 요율과 부과점수당 금액(211.5원)이 둘 다 멈췄지만, 재산 과세표준이 오르면 부과점수가 올라 보험료는 늘어납니다.
② 국민연금 — 여기가 실수령액을 깎습니다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에서 10.0%로 오릅니다. 건정심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에 적힌 일정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려 2033년에 13%에 이르게 했습니다. 2027년은 그 두 번째 계단입니다.
| 연도 | 국민연금 요율 | 본인부담 |
|---|---|---|
| 2025년 | 9.0% | 4.50% |
| 2026년 | 9.5% | 4.75% |
| 2027년 | 10.0% | 5.00% |
| … | … | … |
| 2033년 | 13.0% | 6.50% |
본인부담이 4.75%에서 5.00%로 0.25%p 올라갑니다. 보수월액에 대보면 이렇습니다.
| 보수월액 | 2026년 | 2027년 | 월 증가 | 연 증가 |
|---|---|---|---|---|
| 300만 원 | 142,500원 | 150,000원 | +7,500원 | 90,000원 |
| 400만 원 | 190,000원 | 200,000원 | +10,000원 | 120,000원 |
| 500만 원 | 237,500원 | 250,000원 | +12,500원 | 150,0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 — 국민연금은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일정 금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은 월 659만 원입니다. 월급이 이보다 많으면 위 표보다 증가액이 작습니다.
③ 장기요양보험 — 아직 모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정심이 아니라 장기요양위원회가 따로 정합니다. 2026년도 요율(0.9448%)은 2025년 11월 4일에 결정됐으니, 2027년도 요율도 비슷한 시기에 나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결정 전입니다. 아래 계산에서는 동결된다고 가정했습니다. 만약 2026년처럼 2.9% 오르면 보수월액 400만 원 기준 월 550원 정도가 더 붙습니다.
④ 고용보험 — 오를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여기는 특히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뉴스에는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이 2.0%가 된다고 나오지만, 법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하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노동자·사업주 각각 0.9% → 1.0%) 올리는 안을 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로 나빠진 고용보험기금을 메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짚으면 이렇습니다.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2026.9.1 ✅ 완료)
↓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심사 ← 지금 여기
↓
하위법령(시행령) 개정
↓
2027년 적용 (정부 목표)
정부는 연내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되면 2027년부터 적용되지만, 국회 심사가 남아 있어 시기와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본인부담이 0.9%에서 1.0%로 0.1%p 오릅니다. 보수월액 400만 원 기준 월 4,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월급에서 얼마가 더 빠지나
확정된 것만 더한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동결 + 국민연금 인상 + 장기요양 동결 가정입니다.
보수월액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보수월액 | 2026년 합계 | 2027년 합계 | 월 증가 | 연 증가 |
|---|---|---|---|---|
| 300만 원 | 264,522원 | 272,022원 | +7,500원 | 90,000원 |
| 400만 원 | 352,696원 | 362,696원 | +10,000원 | 120,000원 |
| 500만 원 | 440,870원 | 453,370원 | +12,500원 | 150,000원 |
여기에 고용보험까지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니 참고용입니다.
| 보수월액 | 확정분만 | 고용보험 인상까지 반영 시 | 연 증가 |
|---|---|---|---|
| 300만 원 | +7,500원 | +10,500원 | 126,000원 |
| 400만 원 | +10,000원 | +14,000원 | 168,000원 |
| 500만 원 | +12,500원 | +17,500원 | 210,000원 |
건강보험료율을 2% 올렸어도 보수월액 400만 원 기준 월 2,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계단 한 칸만으로 월 10,000원입니다. 동결 뉴스가 가린 숫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공제가 실제로 얼마를 돌려주는지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 같은 100만 원인데 결과가 다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대신 돌려받는 것 — 197만 명에게 연 8,000억 원
같은 날 건정심은 보장을 넓히는 결정도 함께 내렸습니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지원은 늘리는 쪽입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진료비에서 환자가 내는 비율이 두 번에 걸쳐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그 밖에 달라지는 것
| 대상 | 내용 | 규모 |
|---|---|---|
| 중증 당뇨병 환자 |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 10%, 연속혈당측정기 10~20%로 인하. 1형·2형 구분 없이 췌장장애·췌도부전 수준이면 적용 | 1형 당뇨 연 36만 원, 중증 2형 당뇨 연 418만 원 부담 완화 |
| 어르신 | 치아가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2개 지원 (기존에는 치아가 있어야 지원) | 약 7만 명 |
| 소아·청소년 | 광중합형 복합레진 지원 연령 5~12세 → 5~13세 | 13세 약 14만 명, 1인당 연 22만 원 |
부모님이 당뇨나 희귀질환으로 정기 진료를 받고 있다면 이쪽이 요율 뉴스보다 훨씬 큽니다. 중증 2형 당뇨의 연 418만 원은 보험료 인상분(연 12만 원)의 3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부담 — 외래 연 300회
2027년 1월 1일부터 연 300회를 넘는 외래 진료에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301회째부터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2024년 7월부터 연 365회 초과를 기준으로 시행됐습니다. 그 기준이 300회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연 300회는 주말 빼고 거의 매일 병원에 가는 수준입니다. 2025년 외래 이용자 4,840만 명 중 이 선을 넘은 사람은 7,765명, 전체의 0.02%입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나 은퇴자가 걸릴 기준은 아닙니다.
게다가 아래는 아예 제외됩니다.
- 아동, 임산부
-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그 질환을 치료받는 환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를 인정하면 예외가 됩니다.
산정특례 — 암·희귀질환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에 대해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내 이용 횟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 병원을 자주 다니신다면 한 번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
1월이 아니라 4월을 조심하세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긴 뒤 4월분 보험료에서 정산합니다. 2026년에 월급이 올랐다면 2027년 4월에 추가 징수가 나옵니다. 요율은 동결이어도 이 정산은 그대로 옵니다.
추가 징수액이 그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보다 크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신청하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부모님이 피부양자인 경우 — 이게 제일 큽니다
요율 동결로 아끼는 돈은 월 몇천 원입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0원이던 보험료가 월 수십만 원이 됩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 구분 | 기준 |
|---|---|
| 소득 |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
| 재산 5억 4,000만~9억 원 | 이 구간은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함 |
| 재산 9억 원 초과 | 자격 불가 |
합산소득에는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연금·이자·배당이 모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득 2,000만 원과 1,000만 원 — 헷갈리는 두 숫자 정리에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요율과 부과점수당 금액이 둘 다 동결됐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로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휴업·해촉, 퇴직 후 재취업, 재산 소유권 변경 등이 사유가 됩니다. 동결로 아끼는 금액보다 이쪽이 훨씬 큽니다.
은퇴가 가까운 경우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일이 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쓸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이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입니다. 넘기면 어떤 이유로도 안 됩니다. 조건과 유불리 판단은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확정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2027년에 건강보험료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 항목 | 보수월액 400만 원 기준 |
|---|---|
| 건강보험료 인상분 | 0원 (동결) |
| 국민연금 인상분 | 월 +10,000원 (확정) |
| 고용보험 인상분 | 월 +4,000원 (절차 진행 중) |
| 장기요양보험 | 미정 |
| 확정된 것만 합계 | 월 +10,000원 · 연 +120,000원 |
대신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이 12월부터 7%로 내려가고, 중증 당뇨·어르신 임플란트·소아 치과 지원이 넓어집니다. 197만 명에게 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보험료로는 안 걷고 보장은 늘린 셈이라, 그 부담은 준비금과 2028년 이후 요율로 넘어갑니다.
왜 동결했고 그 값을 언제 치르게 되는지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확정 — 왜 안 올렸고, 무엇이 미뤄졌나에서 다뤘습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2026.9.8.) — 2027년 요율 7.19% 동결,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동결, 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률 인하 일정, 당뇨·치과 지원 확대 내용과 금액
- 보건복지부 —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2026.9.8.) — 연 300회 초과 외래 본인부담률 90%, 2027년 1월 시행, 제외 대상, 초과자 7,765명 통계
- 보건복지부 —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2024.7.1. 시행) — 지금 적용 중인 365회 기준과 예외 절차
- 보건복지부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연금 요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2033년 13%로 가는 법정 일정
- 국민연금공단 —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2026년 7월~2027년 6월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
- 고용노동부 — 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2026.9.1.)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 → 2.0% 안과 남은 입법 절차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4.) —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정하는 기구와 결정 시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 2026년 요율, 부과점수당 금액, 상·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보험료 조정 — 조정 사유와 절차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고용보험법 개정안 심사 진행 상황
이 글의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과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동결, 보장성 확대 내용은 2026년 9월 8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확인한 확정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10.0%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일정입니다. 반면 고용보험료율 2.0%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뿐 법률·시행령 개정이 남아 있어 시기와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아직 결정 전이며, 본문 계산은 동결을 가정한 것입니다. 보험료 계산은 보수월액만 고려한 것으로 상·하한과 정산·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보험료와 외래 이용 횟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