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44% — 20만 원 기부하면 20만 4천 원, 세금 0원이면 답례품만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다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그다음 10만 원에서 돌려받는 몫도 커졌습니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돌려받는 비율이 16.5%에서 44%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낼 세금이 없는 분, 개인사업자, 2027년에 기부하려는 분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 20만 원을 내면 20만 4천 원어치가 돌아옵니다
| 돌아오는 것 | 계산 | 금액 |
|---|---|---|
| 세액공제 — 첫 10만 원 | 10만 원 × 100% | 10만 원 |
| 세액공제 — 다음 10만 원 | 10만 원 × 44% | 4만 4천 원 |
| 답례품 포인트 | 20만 원 × 30% | 6만 원 |
| 합계 | 20만 4천 원 |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도 같은 계산으로 “20만 원 기부 시 20만 4천 원 상당 혜택”이라고 안내합니다.
세액공제 —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것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큽니다. 둘의 차이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 같은 100만 원인데 결과가 다릅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렇다고 기부할수록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 포인트는 현금이 아닙니다.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돌아오는 몫이 기부액보다 작습니다. 세액공제 16.5%와 포인트 최대 30%를 더해도 46.5%입니다. 20만 원을 넘겨 1만 원을 더 내면 돌아오는 것은 최대 4,650원입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만 놓고 보면 1년에 20만 원까지가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그 이상은 그 지역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내는 돈입니다.
금액별 공제율
공제율은 1년 동안 낸 고향사랑기부금을 모두 더한 금액에 구간별로 적용합니다. 여러 지역에 나눠 내도 합계로 계산합니다.
| 1년 기부금 합계 | 세액공제율 | 답례품 포인트 |
|---|---|---|
| 10만 원까지 | 100% | 기부액의 30% 이내 |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 44% (2025년 기부분까지 16.5%) | 〃 |
|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16.5% | 〃 |
| 20만 원 초과분 중 특별재난지역 기부 (선포일부터 3개월 안) | 33%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따로 내는 지방세입니다. 위 공제율은 지방소득세에서 빠지는 몫까지 더한 숫자입니다. 법에 적힌 소득세 공제율 40%·15%·30%에 10%씩 더해져 44%·16.5%·33%가 됩니다.
금액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 세액공제 | 포인트 (최대) | 합계 |
|---|---|---|---|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13만 원 |
| 20만 원 | 14만 4천 원 | 6만 원 | 20만 4천 원 |
| 50만 원 | 19만 3,500원 | 15만 원 | 34만 3,500원 |
| 100만 원 | 27만 6천 원 | 30만 원 | 57만 6천 원 |
| 100만 원 (특별재난지역) | 40만 8천 원 | 30만 원 | 70만 8천 원 |
한 사람이 1년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까지입니다. 2024년까지는 500만 원이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 늘었습니다.
공제가 0원이 되는 경우
표대로 돌려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 낼 소득세가 있어야 합니다. 공제는 그해 계산된 소득세(산출세액)를 넘지 못하고, 다 못 쓴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연금만 받으며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분이 20만 원을 기부하면 돌아오는 것은 포인트 6만 원뿐입니다.
- 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받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몫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10만 원을 넘는 부분이 다르게 처리됩니다. 10만 원까지는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지만,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그래서 44%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필요경비 —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빼 주는 비용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라 세율이 낮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작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인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소득세에서 빠지는 금액은 13만 909원입니다(나머지는 지방소득세에서 빠집니다). 기부하기 전 결정세액이 13만 909원 이상이면 공제를 모두 받습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 각종 공제를 모두 빼고 최종적으로 내는 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기부 방법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
주민등록을 둔 곳만 빼고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의 시·도와 시·군·구가 둘 다 빠집니다.
| 사는 곳 | 기부할 수 없는 곳 | 기부할 수 있는 곳 (예) |
|---|---|---|
| 서울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부산 해운대구, 강원 홍천군 |
| 경기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 경기 성남시, 전남 순천시 |
이 밖에 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세 가지 더 있습니다.
- 법인은 안 됩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본인 명의로만 기부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이름으로 대신 기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는 안 됩니다. 고용·업무·계약 같은 관계로 이익이 걸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합니다.
기부하는 순서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 가입합니다. 금융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가입한 뒤에는 카카오톡·네이버 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기부하기’에서 지역을 고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거주지를 확인한 뒤 사는 곳이 아닌 지자체만 고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그냥 기부할 수도 있고 그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골라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둘 다 같습니다.
- 금액을 정하고 결제합니다. 이때 답례품을 받을지도 고릅니다.
-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릅니다. 마이페이지의 기부포인트에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몰로 들어가 포인트 범위 안에서 고릅니다.
은행 앱(KB국민·신한·IBK기업·하나·NH농협·광주은행)과 민간 기부 앱(웰로·공감만세·액티부키·디투홈·e제너두)에서도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편하면 신분증과 기부금을 들고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창구에서 기탁서를 쓰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포인트
-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줍니다. 고향사랑e음에서는 이것을 기부 포인트로 받습니다.
-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쌓아 두었다가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습니다. 강원 홍천군에 기부해서 받은 포인트로 전남 순천시 답례품은 살 수 없습니다.
- 답례품을 받지 않겠다고 고를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기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그대로입니다.
연말정산 반영
직장인은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가 세액공제가 처리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하고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2026년 기부금에 44%가 처음 적용되는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2026년 소득분)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은 그 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같은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다른 항목은 2027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했습니다.
간소화 화면을 열면 금액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냈는데 9만 909원이라고 나와도 덜 깎인 것이 아닙니다. 간소화에는 소득세에서 빠지는 금액만 나옵니다. 나머지 10%는 지방소득세에서 따로 빠집니다.
| 기부금 | 간소화에 보이는 금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에서 빠지는 금액 | 합계 |
|---|---|---|---|
| 10만 원 | 9만 909원 | 9,090원 | 약 10만 원 |
| 20만 원 | 13만 909원 | 1만 3,090원 | 약 14만 4천 원 |
고향사랑e음은 간소화 자료로 신고할 때 특별재난지역 기부 여부와 10만 원 초과 금액 같은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했다면 33%가 적용됐는지 같이 확인합니다.
2027년 주의사항
지금 어느 단계인가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부터 고향사랑기부 공제율을 지역마다 다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구가 줄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 의안번호 2221039)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2026년 10월 15일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단계 | 날짜 |
|---|---|
| 세제개편안 발표 | 2026년 8월 3일 |
| 정부안 확정 | 2026년 9월 1일 |
| 국회 제출 · 상임위 회부 | 2026년 9월 3일 · 9월 4일 |
| 상임위 심사 ← 지금 | |
| 본회의 의결 · 공포 | 미정 |
| 시행 | 2027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정부안) |
2026년 세제개편안 전체는 2026 세제개편안, 내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 1년 기부금 구간 (지방소득세 포함) | 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그 밖의 비수도권 | 그 밖의 비수도권 중 우대지역 |
|---|---|---|---|
| 10만 원까지 | 100% | 100% | 100% |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 44% (지금과 같음) | 55% | 55% |
| 20만 원 초과 | 16.5% (지금과 같음) | 16.5% | 27.5% |
- 비수도권 광역시 등에 속한 지역이라도 우대지역이면 가운데 칸(55%·16.5%)을 적용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33%는 그대로입니다.
- 어느 지역이 우대지역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우대지역 — 인구 감소로 지역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등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해 세금 혜택을 더 주기로 한 지역입니다. 2026년 정부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처음 정의가 생깁니다.
행정안전부가 든 예시로 보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그 밖의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할 때 세액공제가 19만 3,500원에서 23만 7,500원으로 늘어납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4천 원에서 15만 5천 원으로, 차이는 1만 1천 원입니다.
국회에는 다른 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문금주 의원 등이 2026년 7월 9일 낸 개정안(의안번호 2219857)은 전액 공제 구간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넓히는 내용입니다. 이 안도 심사 중이라 최종 공제율은 국회 처리가 끝나야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기부할 때 주의할 점
1. 2026년 몫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내년에 55%로 오르더라도 기다렸다 내는 것이 낫지는 않습니다. 공제 구간은 해마다 새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 기부하지 않으면 그해의 100%·44% 구간을 쓰지 못한 채 넘어갑니다. 2026년에 20만 원, 2027년에 20만 원을 각각 내면 두 해 모두 공제를 받습니다. 정부안도 시행 전에 낸 기부금에는 지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 세금을 내는 사람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가족이 기부하면 공제는 0원이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내는 것은 아예 할 수 없습니다.
3.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33%입니다. 그 뒤에 기부하면 일반 지역과 같은 16.5%입니다.
4. 2027년에 기부할 지역은 우대지역 목록을 보고 고릅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이 나와야 어느 지역이 55%·27.5%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기부자·기부처, 구간별 공제율, 연간 2,000만 원 한도, 특별재난지역 33%, 본인만 공제·이월공제 미적용, 포인트 30%·유효기간 5년
- 고향사랑e음 —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간소화에는 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시(10만 원 기부 시 90,909원), 영수증 발급 시기, 금액별 혜택 예시
- 고향사랑e음 — 온라인 기부방법 — 가입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기부할 수 있는 은행·민간 앱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기부방법 — 농협은행·농축협 창구 기부
-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 주의사항 — 거주지·법인·이해관계자·타인 명의 기부 불가
-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 — 제도 개요, 연간 한도 2025년 1월 1일 2,000만 원으로 상향, 답례품 30% 이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구간별 계산식, 사업자의 10만 원 초과분 필요경비 산입, 산출세액 한도
-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2026.8.10.) — 2027년 지역별 공제율 표, 50만 원 기부 계산 예시, 우대지역은 시행령에서 규정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9.1.) —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9) —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 우대 공제율 원문, 시행일과 경과조치, 심사 진행 상황
- 국회입법예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19857) — 전액 공제 구간을 20만 원으로 넓히는 안
이 글은 고향사랑e음과 행정안전부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정안(의안번호 2221039)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며,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결정세액과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지역별 공제율은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내 공제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