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며칠 만에 그만둔 직원 임금까지 사장님이 알아둘 것
직원이 나흘 일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산하러 오라고 해도 오지 않더니, 사장님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사장님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나흘 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일해 보고 계속 다닐지 정하자”며 계약서를 미뤘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글은 근로계약서를 언제, 무엇을 적어 써야 하는지, 그리고 금방 그만둔 직원의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인가요?
필수입니다.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하루만 일해도, 아르바이트여도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쓰기만 하고 주지 않아도 위반입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사용자 — 근로기준법에서 직원을 고용한 쪽을 부르는 말입니다. 사업주뿐 아니라 점장처럼 사업주를 대신해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어기면 무엇이 붙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법 — 정식 이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계약 기간을 정해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대부분)를 보호합니다.
언제,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첫 날 작성!
법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서면을 주라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일을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은 이미 맺어진 것입니다. 앞의 사례에서도 법원은 수습이든 시용이든 이름과 관계없이 일을 시작한 날 계약서를 써서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해 보고 쓰자”는 약속은 사장님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종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전자서명 앱이나 PDF로 주고받아도 됩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
| 항목 | 정규직 | 아르바이트 (기간제·단시간) | 근거 |
|---|---|---|---|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 | ✅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
| 소정근로시간 | ✅ | ✅ (휴게시간 포함) | 같음 |
| 휴일 | ✅ | ✅ | 같음 |
| 연차 유급휴가 | ✅ | ✅ (휴가) | 같음 |
| 일하는 장소와 하는 일 | ✅ | ✅ | 시행령 제8조, 기간제법 제17조 |
| 근로계약기간 | — | ✅ | 기간제법 제17조 |
| 근로일과 요일별 근로시간 | — | ✅ (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법 제17조 |
소정근로시간 — 사장님과 직원이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한다”고 미리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더 일한 연장근로와 구분됩니다.
임금 칸에는 “월 250만 원”처럼 금액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기본급·식대·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시급이면 몇 시간을 곱하는지, 언제 어느 계좌로 주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법이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주라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양식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무료로 배포합니다(2025년 3월 개정판). 사업장 사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및 처벌과 비용
직원이 며칠 만에 그만뒀다고 임금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14일 안에, 전액을
직원이 그만두면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모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직원이 정산하러 오지 않는다고 미룰 수 없습니다. 계좌를 알면 그 계좌로 보내고, 모르면 문자로 계좌를 물어 기록을 남겨 두세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나흘 일했다면 33만 240원입니다. 이 금액을 14일 안에 주면 끝날 일이 앞의 사례처럼 형사 사건이 됩니다.
손해를 입었어도 임금에서 빼면 안 됩니다
갑자기 그만둬서 손님을 못 받았다며 손해를 임금에서 빼고 싶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 하고 싶은 것 | 할 수 있나 | 근거 |
|---|---|---|
| 손해만큼 임금에서 빼기 | ❌ 임금은 전액 직접 줘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
| “그만두면 위약금 ○○만 원” 약정 | ❌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 | 근로기준법 제20조 |
| 미리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빼기 | ❌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돈과 임금은 상계 금지 | 근로기준법 제21조 |
|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 | ⭕ 실제 손해가 있으면 별도 민사 절차로 | — |
앞의 사례에서도 법원은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더라도 임금을 주지 않을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임금은 먼저 주고, 손해는 따로 다퉈야 합니다.
늦게 주면 붙는 비용
임금을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 무엇 | 얼마나 | 근거 |
|---|---|---|
| 지연이자 | 기한 다음 날부터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07조 |
| 손해배상 | 고의로 안 줬거나 1년에 3개월 이상 밀렸다면 체불액의 3배까지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
| 명단 공개 | 3년 안에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 확정 + 1년 안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33만 240원을 30일 늦게 주면 지연이자는 약 5,400원입니다. 이자보다 무서운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 시 금품 청산(제36조)과 임금 지급(제43조) 위반이 더 무거운 조항으로 옮겨졌습니다.
| 2026년 10월 7일까지 | 2026년 10월 8일부터 | |
|---|---|---|
| 처벌 조항 | 제109조 | 제107조 |
| 징역 | 3년 이하 | 5년 이하 |
| 벌금 | 3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
|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기소하지 않음 (명단 공개 사업주 제외) | 같음 |
마지막 줄이 사장님에게 남은 길입니다. 임금체불은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죄입니다. 늦었더라도 밀린 임금을 다 주고 직원과 합의하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또 체불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및 주의사항
직원 4명 이하 사업장
상시 직원이 4명 이하면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룬 핵심 의무는 대부분 그대로 적용됩니다.
| 규정 | 4명 이하 사업장 | 근거 |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 적용 | 제17조 |
| 위약금 약정 금지 | ✅ 적용 | 제20조 |
| 퇴직 후 14일 안 지급, 지연이자 | ✅ 적용 | 제36조·제37조 |
| 임금 전액 지급 | ✅ 적용 | 제43조 |
| 주휴일(주 1회 유급휴일) | ✅ 적용 | 제55조 ① |
| 해고 30일 전 예고 | ✅ 적용 | 제26조 |
| 연차 유급휴가 | ❌ 적용 안 됨 | 제60조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 적용 안 됨 | 제56조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적용 안 됨 | 제23조 ①·제28조 |
연차와 가산수당이 빠질 뿐, 계약서와 임금 의무는 5명 이상 사업장과 같습니다. 해고 쪽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만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한 근무일을 모두 나온 주에만 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 5일 근무로 정했는데 나흘 일하고 그만뒀다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또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③).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수습 기간이니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된다”는 생각은 대부분 틀립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뿐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②, 시행령 제3조).
| 조건 | 내용 |
|---|---|
| 계약 기간 |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계약 |
|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 업무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
2026년 기준 시급으로 90%는 9,288원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아르바이트, 그리고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에는 수습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 예고는 3개월부터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 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일한 지 3개월이 안 된 직원은 이 예고 의무에서 빠집니다.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 해고예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함께 알아 둘 것
수습 기간에도 계약서는 첫날 수습도 근로계약입니다. 첫날 수습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적은 계약서를 써서 주고, 수습이 끝나 조건이 바뀌면 그때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계약서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②).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무단으로 그만둔 직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실제 손해가 있으면 민사 절차로 따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임금에서 빼거나, 손해를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임금은 14일 안에 먼저 줘야 합니다.
직원이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곳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서면 교부, 전자문서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취업 장소·업무 등 추가 명시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제17조·제20조·제21조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2026년 10월 8일부터 제36조·제43조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개정 전 판본(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2026년 10월 7일까지 적용된 제10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합의로 연장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지연이자 (시행령 제17조 연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체불액 3배 이내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3년 내 2회 이상 유죄, 1년 내 3천만 원 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휴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연차 미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30일 전 예고, 3개월 미만 근로자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 명시 6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법 제24조(과태료) — 서면 미명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수습 감액 요건(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수습 중 최저임금의 10% 감액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계산 예시의 시급
- 고용노동부 —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 (2025.3.)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내려받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 온라인 진정, 처리기간 25일, 상담 1350
- 한국경제 — 나흘 만에 퇴사하더니 “고소할게요” (2026.10.) —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된 사례 (보조 출처)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기간제법·최저임금법·같은 법 시행령 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조항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처벌 여부와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