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안에 해야 할 일
어느 날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겠지만, 그 억울함을 법으로 다투는 데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준 시간은 3개월입니다. 이 글은 그 3개월 안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조문과 노동위원회 안내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볼 것 — 해고를 종이로 받았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고 정합니다.
읽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유와 시기가 적힌 문서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따지기 전에 절차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통보를 받은 그날 챙겨 둘 게 있습니다.
- 해고를 알린 문서·메시지·녹음 등 형태 그대로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알렸는지 메모
-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달력에 가장 먼저 적을 숫자는 3개월
근로기준법 제28조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못 박아 뒀습니다.
부당해고등 — 해고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묶어 “부당해고등”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으로 발령 난 것도, 감봉당한 것도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 기한 하나만 놓쳐도 뒤의 모든 절차가 막히니, 다른 건 몰라도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어디에 내고, 돈은 얼마나 드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방문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 ·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구제신청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나중에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접수할 때 같이 내는 것이라, 이 한 줄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된 노무사·변호사는 이유서 작성, 증거 수집, 심문회의 참석과 진술까지 일반 선임과 똑같이 해 줍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
| 접수 | 근로자는 신청이유서와 증거를, 사용자는 답변서와 증거를 각 2부씩 제출 |
| 조사 | 필요하면 당사자·증인 소환 조사. 증인 신청은 심문회의 날짜를 통보받기 전까지 |
| 심문회의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개최.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1명이 심문 |
| 판정 | 심문회의 뒤 판정하고,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보냄 |
심문회의에는 꼭 나가세요.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문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니, 못 한 말은 그때 하면 됩니다.
복직이 싫다면 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칙은 원직복직입니다. 그런데 이미 관계가 틀어진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이 그 길을 열어 뒀습니다.
금전보상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정년이 지나 복직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도 제30조제4항이 따로 다룹니다. 이때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하고, 부당해고가 맞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자리가 없으니 소용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재심이나 소송을 걸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살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정해 뒀습니다.
둘째, 이행강제금입니다. 제33조는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고,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2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 벌금이 아니라 “명령을 따를 때까지 계속 물리는 돈”입니다. 이미 한 잘못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따르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다른 분야에서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글에 단계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33조제8항 —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의 돈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라 따로 떼어 두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예외는 세 가지뿐입니다.
|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26조 단서) |
|---|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면 나오는 돈입니다. 부당해고 다툼에서 지더라도 이건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성립합니다. 회사가 30일분을 줬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값을 치른 것일 뿐입니다.
한 가지 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며 쉰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로 쉰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아예 해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기간의 해고는 이유를 따질 것도 없이 금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길이 다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3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28조) | 가능 | 불가 —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
| 해고예고 30일 (제26조) | 적용 | 적용 |
5인 미만이라고 아무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료에 가까운 노동위원회 절차 대신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고, 해고예고수당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5명인가 4명인가” 를 세는 방법도 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해고 같은 사유가 생긴 날 직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을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고용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 기간제든 단시간이든 모두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만 뺍니다. 사장님이 “우리는 4명이라 해당 안 돼요” 라고 해도 계산해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 3.3%로 대금을 받는 계약이면 이 절차 자체가 전제부터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 세제 변화 글은 세금 쪽 이야기지만, 계약 형태가 왜 갈리는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판정은 이렇게 갈립니다
2026년 9월 보도된 LG유플러스 사례가 이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줍니다. 원거리 단신 발령자에게 나오는 월 70만 원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8명이 회사를 떠났고(사직서를 낸 4명은 권고사직, 내지 않은 4명은 징계해고), 징계해고된 4명 중 2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논리가 핵심입니다.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보기 어렵고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했으며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고 재량권 범위를 크게 벗어나 부당하다” 고 봤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잘못이 있었느냐”와 “그 잘못이 해고까지 갈 일이냐”는 다른 질문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뒤의 질문을 따로 심사합니다. 회사가 잘못을 지적하며 내민 해고 통보서 앞에서 “내가 잘못하긴 했으니까” 하고 접을 이유가 없는 까닭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하면
| 언제 | 무엇을 |
|---|---|
| 통보받은 날 | 서면·메시지·녹음 확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챙기기 |
| 3개월 이내 |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대리인 선임 신청서 동봉) |
| 심문회의 통보 전 | 복직이 아니라 돈으로 받고 싶으면 금전보상 의사표시 |
| 접수 60일 안 | 심문회의 출석 (2회 이상 불출석하면 각하) |
| 판정서 받은 뒤 10일 |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 재심판정서 받은 뒤 15일 |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제11조(적용 범위),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와 예외 3가지), 제27조(서면통지해야 효력), 제28조(3개월 이내 구제신청), 제30조(원직복직·금전보상), 제31조(재심 10일·행정소송 15일), 제32조(구제명령의 효력), 제33조(이행강제금 3천만 원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7조(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은 별표 1), 제7조의2(상시 근로자 수를 직전 1개월 연인원 ÷ 가동 일수로 산정하는 방법)
- 중앙노동위원회 — 업무안내 심판 —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접수 60일 이내 심문회의·판정일부터 30일 이내 판정서 송부, 심문회의 구성과 각하 사유, 금전보상 의사표시 시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신 해고무효확인의 소로 가야 한다는 점과 해고예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 고용노동부 — 부당해고 구제절차 안내 — 3개월 이내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 노동위원회 외에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길이 있다는 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 뉴스저널리즘 — LG유플러스 원거리 발령자 8명 해고, 노동위 “일부 부당” —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본 판정 사례(보조 출처)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시행령 조문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정당성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