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차 9월 30일 판매 — 소득공제 40%는 3,000만 원까지입니다
정부가 만든 펀드의 2차 물량이 9월 30일(수) 부터 팔립니다. 규모는 6,000억 원, 기간은 2주(10영업일)인데 선착순이라 물량이 떨어지면 그 전에 닫힙니다. 지난 5월 1차는 금융위원회 표현 그대로 조기 완판됐습니다.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여기까지는 어느 기사에나 나옵니다.
기사에 잘 안 나오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40%는 투자금 3,000만 원까지만 40%입니다. 그 위는 20%, 그 위는 10%입니다
- 보수가 연 약 1.2% 입니다 (온라인 약 1.0%). 5년이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 5년간 중도환매가 안 됩니다. 세제상 의무보유기간 3년과는 다른 기간입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8일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 항목 | 내용 |
|---|---|
| 판매 기간 | 9월 30일(수) ~ 10월 15일(목), 2주간 10영업일 |
| 조기 마감 | 6,000억 원 소진 시 조기마감 — 선착순입니다 |
| 판매 규모 | 6,000억 원 (공모운용사 3개사의 시딩투자분 6억 원 포함) |
| 판매사 | 은행 10개사 · 증권사 14개사, 영업점과 온라인 동시 |
| 첫 주 (9.30~10.7) | 판매액의 50%(3,000억 원)를 서민 전용으로 배정 + 온라인 판매 비중 제한(은행 40%, 증권 60%) |
| 2주차 (10.8~10.15) | 서민 물량이 남았으면 서민·일반 구분 없이 판매, 온라인 비중 제한도 없음 |
| 1차 가입자 | 재가입 불가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 |
시딩투자 — 펀드를 만든 운용사가 자기 회사 돈을 그 펀드에 함께 넣는 것입니다. 운용사도 손익을 같이 지게 만들어 책임감을 갖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입니다(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서민형 ISA와 같은 요건입니다.
1차에서는 서민 배정이 20%(1,200억 원)였는데, 실제 서민 판매액 비중이 약 35%(가입자 수로는 38.8%)로 배정분을 크게 넘겼습니다. 청년(만 19~34세) 가입자 중 약 61%가 서민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 50%로 늘린 것입니다.
첫 주에 온라인으로만 노리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창구 가입이 어려워지지 않게 첫 주는 온라인 비중에 상한을 두기 때문에, 온라인 물량이 먼저 마를 수 있습니다. 2주차에는 이 제한이 풀립니다.
소득공제 40%는 3,000만 원까지입니다
“최대 40% 소득공제”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점입니다. 투자금 전체에 40%가 붙는 게 아니라, 금액 구간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숫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투자금액 | 소득공제액 | 투자금 대비 실질 공제율 |
|---|---|---|
| 1,000만 원 | 400만 원 | 40.0% |
| 3,000만 원 | 1,200만 원 | 40.0% |
| 5,000만 원 | 1,600만 원 | 32.0% |
| 7,000만 원 | 1,800만 원 (한도) | 25.7% |
| 1억 원 | 1,800만 원 (한도) | 18.0% |
1억 원을 넣으면 실질 공제율은 18%입니다. 40%가 아닙니다. 공제만 노린다면 3,000만 원이 효율이 가장 좋은 지점이고, 7,000만 원을 넘기면 공제는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세금 — 5년 보수와 같이 봐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기준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깎아주는 세금 액수가 아니라서, 내 세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돌아오는 돈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 세금을 계산하기 전 단계에서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같은 100만 원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3,000만 원을 넣어 소득공제 1,200만 원을 받는 경우로 계산해 봅니다. 여기에 연 1.2% 보수를 5년간 낸다는 사실을 같이 놓아야 실제 그림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적용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
5년간 보수 (연 1.2% 기준) |
차이 |
|---|---|---|---|---|
| 1,400만~5,000만 원 | 16.5% | 198만 원 | 180만 원 | +18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6.4% | 317만 원 | 180만 원 | +137만 원 |
| 8,800만~1.5억 원 | 38.5% | 462만 원 | 180만 원 | +282만 원 |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서민 전용물량 대상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작습니다.
서민 기준인 근로소득 5,000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사회보험료를 빼고 나서 과세표준이 대략 3,000만 원대에 앉습니다. 세율 16.5% 구간입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로 아끼는 198만 원이 5년치 보수 180만 원과 거의 상쇄됩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공제로 더 많이 아낍니다.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원래 그렇습니다.
남는 혜택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소득에 붙는 15.4% 대신 9.9%(지방소득세 포함)를 5년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것은 수익이 났을 때만 생기는 이득입니다.
위 표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과세표준은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 같은 개인 공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보수는 순자산에 매기므로 기준가가 오르내리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실제 절세액은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손실은 누가 먼저 떠안나 — ’20% 완충’의 정확한 모양
이 펀드의 핵심 장치입니다. 국민이 낸 6,000억 원에 재정 1,200억 원이 후순위로 붙어 총 7,200억 원이 실제 투자에 나갑니다.
후순위 — 손실이 났을 때 먼저 깎이는 쪽입니다. 뒤에 서서 총알을 먼저 맞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나랏돈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 손실까지 막아준다”는 요약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기준을 총 투자금 7,200억 원으로 잡으면 완충은 16.7% 입니다
- 국민 투자금 6,000억 원 기준으로 보면 20% 입니다
- 완충은 자펀드 단위로 따로 적용됩니다. 어떤 자펀드가 크게 손실을 내면 다른 자펀드에 남아 있는 완충을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인베스트조선 보도에 따르면 자펀드별 실제 손실흡수 여력은 운용사 출자비율에 따라 약 17.5%~20.8%로 서로 다릅니다. 이 숫자는 금융위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 취재 내용이므로, 가입 전 판매사에 자기가 드는 공모펀드의 자펀드 구성과 완충 비율을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상품을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완충이 두꺼운 것과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다릅니다.
1차 펀드에서 이미 드러난 두 가지
2차를 판단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는 먼저 팔린 1차 펀드가 어떻게 됐는지입니다.
① 기준가가 최초 발행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인베스트조선이 2026년 8월 1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차 펀드 기준가는 7월 29일 990.39~990.40원에서 8월 3일 955.92원까지 내려가 최초 발행가 1,000원을 밑돌았습니다.
초기 하락 자체는 이 상품 구조에서 예상되는 일입니다. 보수가 먼저 빠져나가고, 비상장주식은 곧바로 가치평가를 하기 어려워 성과가 뒤늦게 반영됩니다. 금융위 보도자료도 “투자 자산별로 가치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달라 단기 또는 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 직후 계좌가 마이너스로 보이는 상황은 미리 알고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② 손실을 메워줘도 세금은 낼 수 있다는 지적
한국경제가 2026년 6월 1일 제기한 쟁점입니다. 구조를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 단계 | 금액 |
|---|---|
| 투자 | 1억 원 |
| 국내 상장주식에서 손실 | −2,000만 원 |
| 후순위 재정에서 손실 보전 | +2,000만 원 |
| 내 손에 남은 수익 | 0원 (수익률 0%) |
| 그런데 과세대상 소득 | 2,000만 원 (보전받은 금액) |
| 낼 세금 | 198만 원 (2,000만 원 × 9.9%) |
원인은 세법 구조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손실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지 않는데(원래 매매차익도 과세하지 않으니까), 후순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손실은 세금 계산에서 빠지고 보전금만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것은 언론이 제기한 쟁점이고,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세법이 손질될 수도 있고 실제 과세 방식이 다를 수도 있으니, 가입 전에 판매사와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야 할 질문은 “후순위 재정에서 보전받은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지”입니다.
3년과 5년, 두 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세제 혜택을 지키려면 3년, 돈을 되찾으려면 5년입니다.
- 5년 만기 환매금지형입니다. 5년간 중도환매가 불가능합니다
-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금융위 스스로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습니다
-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추징액은
양도액 또는 환매액 × 14%(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한도)에 분리과세로 덜 낸 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정리하면 5년 동안 쓸 일이 없는 돈이어야 합니다. 3년째에 급하게 팔면 세금까지 토해내고, 3~5년 사이에 팔려 해도 살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무엇에 투자하나
투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그 관련기업입니다. 12개 산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 수소 · 미래차 · 바이오 · AI · 방산 · 로봇 · 컨텐츠 · 핵심광물
자펀드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규칙 | 비율 |
|---|---|
| 주목적 투자대상(첨단전략산업)에 투자 | 결성금액의 60% 이상 |
| 비상장기업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자금 공급 | 30% 이상 (각각 최소 10% 이상) |
| 코스피 상장주식 투자 | 10% 이내 |
| 운용사 재량의 자유 투자 | 40% 이내 |
신규자금 공급 — 이미 상장된 주식을 시장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기업에 새 돈이 들어가는 방식(유상증자, 메자닌 등)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쓸 자금이 늘어납니다.
즉 코스피 대형주 위주 펀드가 아닙니다. 절반 이상이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로 갑니다. 성장 초기 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도록 돕는다는 정책 목적이 그대로 반영된 구조입니다. 수익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운용은 9월 8일 선정된 자펀드 운용사 10개사가 맡습니다.
| 규모 | 운용사 |
|---|---|
| 대형 (1,200억 원) | 디에스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
| 중형 (800억 원) | 브레인자산운용, 케이비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
| 소형 (400억 원) | 디비자산운용,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토러스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
어느 판매사에서 사도 수익률은 같습니다
국민이 가입하는 공모펀드는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의 3개뿐입니다. 그런데 이 3개 펀드가 위 자펀드 10개의 운용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어느 펀드에 가입하든 같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수익률도 같습니다. “어느 운용사가 더 잘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 갈리는 것 | 내용 |
|---|---|
| 보수 | 연 약 1.2%, 온라인 가입은 약 1.0% — 5년이면 3,000만 원당 30만 원 차이 |
| 최저 가입금액 | 0원~100만 원 사이에서 판매사가 자율 결정 — 개별 확인 필요 |
| 서류 편의 | 판매사에 따라 소득증빙을 자동 제출해 주거나, 영업점에 직접 가야 함 |
온라인 가입이 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첫 주에는 온라인 물량에 상한이 걸립니다.
전용계좌와 일반계좌 — 세제 혜택은 전용계좌만
| 전용계좌 | 일반계좌 | |
|---|---|---|
| 세제 혜택 | 소득공제 + 9.9% 분리과세 | 없음 |
| 가입 한도 | 연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 | 연 3,000만 원 |
| 나이·소득 요건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 제한 없음 |
| 배제되는 사람 | 직전 3개년(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 없음 |
| 최저 가입금액 | 0원~100만 원, 판매사 자율 | 좌동 |
직전 3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ISA와 같은 배제 조건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을 넘긴 사람입니다. 넘긴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2,000만 원과 1,000만 원, 헷갈리는 두 숫자).
이 펀드는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라서, 9월 30일 판매분과는 시점이 겹치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 — 1차보다 간편해졌습니다
가입자는 모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내야 합니다. 서민 전용물량이 절반이라 소득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차에서는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2차부터는 금융회사가 대신 처리합니다. 가입자 동의를 받아 국세청이 가진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로 판매사에 바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 구분 | 판매사 |
|---|---|
| 서류 자동 제출 (20개사) | 은행 10개사 전부 +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하나·한국투자·한화·키움증권 |
| 영업점 방문 필요 |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
| 그 외 | 아이엠증권, 우리투자증권 (스크레이핑 방식) |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온라인이 아니라 영업점에 가서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선착순 상품이라 이 차이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판매사 전체 목록은 이렇습니다.
- 은행(10)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아이엠뱅크,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부산
- 증권(14) — KB, NH,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아이엠, 우리투자(온라인 전용), 유안타, 하나, 한국투자, 한화투자, 키움(온라인 전용)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게 안 맞나
제도 구조만 놓고 보면 판단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1. 5년 동안 쓸 일이 없는 돈인가. 이게 첫 관문입니다. 중도환매가 안 되고 상장 후에도 제값에 팔릴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2. 내 세율이 얼마인가.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16.5% 구간이라면 아끼는 세금이 5년치 보수와 비슷해집니다.
3. 원금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완충 16.7%(자펀드별 차이 있음)는 두껍지만 보장이 아닙니다. 투자 대상의 절반 이상이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입니다.
4. 3,000만 원에서 멈출 것인가. 공제 효율은 3,000만 원까지가 가장 좋고, 7,000만 원을 넘기면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참고할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5년 전 비슷한 구조로 나온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평균 연 수익률이 2.1% 수준에 그쳤다는 보도가 있습니다(언론 집계). 정책 목적으로 만든 펀드가 반드시 높은 수익을 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리
혜택은 분명합니다. 소득공제, 9.9% 분리과세, 그리고 손실을 먼저 떠안아 주는 재정 1,200억 원. 정부가 국민에게 이 정도 조건을 붙여 파는 상품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신 붙는 조건도 분명합니다. 5년 잠금, 원금 손실 가능, 연 1.2% 보수, 그리고 구간별로 떨어지는 공제율.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 선착순이라는 점. 1차가 조기 완판됐으니 2차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가입자가 배제되고 내년에 또 나올 예정이라는 것도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올해 놓쳐도 다음 기회가 없는 상품이 아닙니다.
가입 전에 판매사에 최소 세 가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① 내가 드는 공모펀드의 자펀드 구성과 완충 비율, ② 온라인·영업점 보수 차이, ③ 후순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의 과세 방식.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9.30일(수)부터 2주간(10영업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2026.9.8.) — 이 글의 판매일정·한도·공제율·보수·자펀드 운용사는 모두 이 보도자료 원문 기준입니다
- 금융위원회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5.22일(금)부터 3주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2026.5.6.) — 1차 펀드의 판매조건. 서민 배정이 20%였다는 것과 2차의 50%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 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는 제91조의26(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록 — 판매 개시 후 조기 마감 여부와 추가 안내가 올라오는 곳
- 한국경제 — 국민성장펀드, 손실 나도 소득세 낸다는데… (2026.6.1.) — 후순위 손실보전분 과세 쟁점. 언론 분석이며 정부 발표가 아닙니다
- 인베스트조선 — ’20% 완충’에도 기준가 하락…국민성장펀드 ’비공개 투심’도 시험대 (2026.8.13.) — 1차 펀드 기준가 추이와 자펀드별 손실흡수 여력 17.5~20.8%. 언론 취재 내용입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보도자료(2026.9.8.)를 바탕으로 제도와 상품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이 상품은 금융위원회가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한 상품이고, 5년간 중도환매가 불가능합니다. 후순위 손실보전분의 과세 방식과 자펀드별 손실흡수 비율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가입 전에 판매사 설명서(투자설명서·집합투자규약)와 국세청 상담(126)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문의 절세액 계산은 개인의 공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