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기) — 얼마를 써야 얼마가 돌아오나
연말정산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세 개에 먼저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 연봉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아래로 쓰면 아무리 카드를 긁어도 0원입니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똑같습니다. 신용카드는 절반인 15%입니다.
- 한도는 연봉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초과면 250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더 올라갑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와는 돌아오는 돈이 다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 같은 100만 원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연봉의 25%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법에서는 이 기준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의 25%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250만 원을 넘긴 금액에만 공제율을 곱합니다.
총급여 —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월 20만 원까지)나 출산·보육수당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은 빠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연봉보다 총급여가 조금 낮습니다. 7,000만 원 기준선 근처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직접 보세요.
무엇으로, 어디서 썼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결제수단·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 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
체육시설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부터 들어왔습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헬스장·수영장만 해당합니다. 동네 헬스장이 전부 되는 건 아닙니다.
최저사용금액 25%는 신용카드부터 빠집니다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은 최저사용금액을 뺄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깎습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서입니다.
이는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공제에서 손해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그 구간은 통째로 깎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한 해 2,250만 원을 썼다고 하겠습니다.
| 어떻게 썼나 | 공제액 |
|---|---|
| 전부 신용카드 | 150만 원 |
| 전부 체크카드 | 300만 원 |
| 신용카드 1,250만 원 + 체크카드 1,000만 원 | 300만 원 |
전부 체크카드로 쓴 것과 앞의 1,250만 원만 신용카드로 쓴 것이 결과가 같습니다. 그런데 뒤쪽은 신용카드 포인트·할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그 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정답이 됩니다.
연봉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한도에서 잘립니다. 기본 한도는 이렇습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기본 한도를 넘겼을 때만 얹어 주는 추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 총급여 | 추가로 쳐 주는 항목 | 추가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등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200만 원 |
그래서 이론상 최대치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에 자녀가 둘 이상일 때 4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써야 하나요
한도를 꽉 채우는 데 필요한 1년 사용액입니다. 자녀 없는 경우입니다.
| 총급여 | 최저사용금액(25%) | 한도 | 체크·현금영수증 위주로 | 신용카드만으로 |
|---|---|---|---|---|
| 3,000만 원 | 750만 원 | 300만 원 | 1,750만 원 | 2,750만 원 |
| 4,000만 원 | 1,000만 원 | 3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300만 원 | 2,250만 원 | 3,250만 원 |
| 6,000만 원 | 1,500만 원 | 300만 원 | 2,500만 원 | 3,500만 원 |
| 7,000만 원 | 1,750만 원 | 300만 원 | 2,750만 원 | 3,750만 원 |
| 8,000만 원 | 2,000만 원 | 250만 원 | 약 2,833만 원 | 약 3,667만 원 |
| 1억 원 | 2,500만 원 | 250만 원 | 약 3,333만 원 | 약 4,167만 원 |
연봉 5,000만 원을 보면 차이가 확 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면 2,250만 원으로 끝나는데, 신용카드로만 채우려면 3,250만 원을 써야 합니다. 1,000만 원을 더 써야 같은 한도에 닿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넘는 금액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산기 — 내 연봉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표에 없는 연봉이라면 직접 넣어 보세요. 금액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만 원
만 원
만 원
-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 (총급여의 25%)
- —
- 공제 대상 금액 (문턱을 넘긴 부분)
- —
- 내 공제 한도
- —
- 소득공제액
- —
실제로 덜 내는 세금 —
기본공제 두 갈래(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만 계산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의 추가 공제 한도는 빠져 있어요. 세율은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이라 기본값은 어림한 값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을 보고 직접 골라 주세요.
300만 원 공제가 300만 원 환급은 아닙니다
여기서 실망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을 줄이는 것이라,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300만 원 공제 시 |
|---|---|---|---|
| 1,400만 원 이하 | 6% | 6.6% | 약 20만 원 |
| 1,400만~5,000만 원 | 15% | 16.5% | 약 50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26.4% | 약 79만 원 |
| 8,800만 원~1.5억 원 | 35% | 38.5% | 약 116만 원 |
과세표준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 보험료 같은 것을 전부 뺀 뒤 남은 금액입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게 아니라, 보통 2,000만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도를 꽉 채우면 대략 50만 원 정도 돌아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뭐가 다른가요
공제율은 완전히 같습니다. 법에서 둘을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는 한 묶음에 넣고 똑같이 30%를 적용합니다. 차이는 공제율이 아니라 국세청에 기록이 남느냐입니다.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
|---|---|---|
| 공제율 | 30% | 30% |
| 국세청 수집 | 카드사가 자동으로 제출 | 발급받아야만 기록됨 |
| 놓칠 위험 | 거의 없음 | 번호 미등록·미발급이면 0원 |
현금영수증에서 공제를 놓치는 지점은 네 군데입니다.
- 발급수단을 홈택스에 등록해 두세요.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번호만 불러도 내 앞으로 잡힙니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조회/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세요. 사업자가 쓰는 “지출증빙용”으로 끊으면 근로자 소득공제에 안 잡힙니다.
- 10만 원 넘는 현금 결제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 현금거래에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해 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무기명으로 끊긴 건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게가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한 건은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하면 내 실적으로 붙습니다.
간편결제(○○페이)는 연결된 결제 수단을 따라갑니다. 계좌에서 바로 빠지는 방식이면 30%, 신용카드를 물려 뒀으면 15%입니다.
이건 공제가 안 됩니다
카드로 긁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이 빼 놓은 항목이 꽤 많습니다.
- 세금·과태료, 아파트관리비,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요금, 도로통행료
- 보험료, 어린이집·학교 등록금과 보육비, 학원 수강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자동차 구입(중고차만 구입액의 10% 인정), 자동차 리스료
- 금융·보험 수수료,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 월세액(세액공제로 따로 받습니다), 면세점·해외 사용분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중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금액
가족 카드도 합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사용액은 내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 시기 | 할 일 |
|---|---|
| 아무 때나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 등록 |
| 10월 말~11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1~9월 사용액을 보고 남은 기간 결제수단 조정 |
| 이듬해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회사에 자료 제출 |
| 이듬해 2월 | 급여에 정산분 반영 |
| 놓쳤다면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
2026년 9월은 결제수단을 바꿔 잡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2026년 1~9월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이미 넘었다면, 10~12월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세요. 아직 25%에 못 미쳤다면 신용카드로 채워도 공제는 그대로고 카드 혜택만 남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이미 시행 중
지금 쓰는 돈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027년 2월 연말정산에 처음 반영됩니다.
-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 원씩(최대 100만 원), 초과는 25만 원씩(최대 50만 원) 더 받습니다.
- 제도 일몰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4개가 추가됐습니다 — 기념품·관광민예품 소매업, 사진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 2024년 한 해만 있었던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는 2025년부터 없습니다.
2027년에 바뀔 것 — 아직 국회에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습니다.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지금은 정기국회 심사 단계입니다.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 항목 | 지금 | 정부안 |
|---|---|---|
| 대중교통 | 40% + 추가공제 대상 | 우대 공제율 폐지, 기본공제로 일원화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 |
| 도서·공연 등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 총급여 요건 삭제 — 모든 소득이 적용 |
| 추가 공제 한도 | 3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 기본 공제 한도 | 300만·250만 원(+자녀) | 그대로 |
| 공제율·일몰 | 15·30·40%, 2028년까지 | 그대로 |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입니다. 2026년에 쓴 돈은 지금 규칙 그대로 계산합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쓰고 연봉이 7,000만 원 이하라면 2027년부터 불리해지고, 반대로 연봉 7,000만 원이 넘는데 책·공연·헬스장 지출이 많다면 유리해집니다. 나머지 연말정산 항목까지 묶어서는 2027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 늘어나는 공제와 사라지는 공제에, 세제개편안 전체 그림은 2026 세제개편안, 내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 — 한눈에 정리에 정리해 뒀습니다.
정리
- 연봉의 25%를 넘긴 금액만 공제 대상이고, 이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부터 깎입니다.
-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그 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가장 유리합니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동일합니다. 차이는 현금영수증이 안 챙기면 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다는 점뿐입니다.
- 한도는 연봉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고 2026년부터 자녀 수만큼 올라갑니다.
- 한도를 다 채워도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대부분 6.6~26.4% 구간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총급여 25% 최저사용금액, 결제수단별 공제율, 기본·추가 한도, 2028년 12월 31일 적용기한 조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용카드와 세금 — 제126조의2 해설: 사용금액에 들어가는 결제수단과 공제 제외 항목(보험료·교육비·국세·공과금·아파트관리비 등) 목록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년 8월 3일) — 첨부된 상세본 132쪽과 문답자료 69쪽에 대중교통 추가공제 종료·추가 한도 하향의 원문 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년 9월 1일) — 국무회의 의결과 9월 3일 국회 제출 일정, 입법예고에서 수정된 항목
- 국세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 원 이상 의무발급 기준과 업종 목록
- 국세청 — 비과세 근로소득 — 총급여에서 빠지는 비과세 항목과 식사대 월 20만 원 한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2026년 1월 1일 추가된 4개 업종과 미발급 가산세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체육시설이용료 30% 공제의 대상 시설 조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상임위·본회의 심사 진행 상황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해설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적용분은 아직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제도와 숫자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