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에 연금 신청서를 쓰기 전에 — 연금 수령 순서와 한도 계산
연금계좌에 15년을 넣었는데 꺼낼 때 세금을 16.5%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금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세 개인데 그중 하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세 관문을 모두 지나야 연금입니다
두 번째 조건에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들어온 IRP 는 5년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 로 받은 사람은 계좌를 만든 지 1년이 안 됐어도 55세만 넘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나누는 수가 해마다 줄어듭니다
세 번째 조건인 한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금수령한도 = 그 해 초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를 1년차로 세어 올라갑니다. 나누는 수가 10, 9, 8… 로 줄어드니 한도는 해마다 커집니다.
| 연금수령연차 | 나누는 수 | 그 해 초 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
|---|---|---|
| 1년차 | 10 | 1,200만 원 |
| 2년차 | 9 | 1,333만 원 |
| 3년차 | 8 | 1,500만 원 |
| 6년차 | 5 | 2,400만 원 |
| 10년차 | 1 | 계좌에 있는 전액 |
| 11년차 이상 | — | 한도 없음 |
표의 금액은 평가액이 1억 원으로 그대로 있다고 놓고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받아 쓴 만큼 잔액이 줄고 한도도 매년 초에 다시 계산됩니다.
여기서 10년이라는 숫자가 왜 자주 등장하는지가 보입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사라지므로, 최소 10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어느 돈이 먼저 나가고, 각각 세금이 다릅니다
연금으로 받아도 계좌 안의 돈은 성격이 셋으로 나뉘어 있고 나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도해지 편에서 본 순서와 같습니다.
| 순서 | 무엇 |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
|---|---|---|
| 1 |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액, ISA 전환금액) | 없음 |
| 2 | 이연퇴직소득 (퇴직금 재원) | 퇴직소득세의 70% 수령연차 10년 초과분은 60% |
| 3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 |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입니다. 세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으니 꺼낼 때도 내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받을 때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2번 칸에 또 하나의 10년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10년 넘게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60% 만 냅니다. 2026년부터는 20년 초과 구간이 새로 생겨 절반까지 내려갑니다 — 이 개정 내용은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있는데 무엇부터 채워야 하나에 정리해 뒀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종신으로 받을수록 낮습니다
3번 칸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수령 시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 종신계약 | 3% | 3.3% |
종신계약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이 형태를 고르면 나이와 무관하게 3.3% 입니다. 55세에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5.5% 와 3.3% 의 차이가 그대로 남습니다. 대신 중간에 목돈으로 바꿀 길이 막힙니다.
연 1,5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는 구간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선택지가 두 개로 바뀝니다.
-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 전액 16.5% 분리과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종합과세는 여러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고, 분리과세는 그 소득만 떼어 정해진 세율로 끝내는 방식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신고할 때 고를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은 세 칸 중 3번 칸에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세고, 과세제외금액이나 이연퇴직소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크면 1,500만 원 아래로 맞춰 수령 기간을 늘리는 설계가 나옵니다. 3억 원을 20년에 걸쳐 받으면 연 1,500만 원이고, 10년으로 줄이면 연 3,000만 원이 되어 절반이 넘는 금액이 다른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매길 때 보는 소득에는 연금소득이 들어갑니다. 다만 공단의 산정 기준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을 대상으로 쓰고 있고, 보수외소득에 반영할 때 연금·근로소득에는 50% 의 소득평가율을 적용합니다.
보수외소득 — 직장가입자의 월급 밖에서 생기는 소득입니다. 소득평가율은 그 소득을 보험료 계산에 얼마나 반영할지의 비율입니다.
분리과세로 끝나는 사적연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1,500만 원을 넘겨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해에는 계산의 전제가 달라지므로, 그 해에는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세 줄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55세가 됐어도 계좌를 만든 지 5년이 안 됐으면 연금이 아닙니다. 퇴직급여가 들어온 IRP 는 예외입니다.
첫해에 얼마를 받을지. 1년차 한도는 평가액의 12% 입니다. 목돈이 급하다고 그 위로 꺼내면 초과분에 16.5% 가 붙습니다.
과세제외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넣어둔 돈이 있으면 그 몫은 세금 없이 먼저 나갑니다.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알지 못하므로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떼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수령 3요건,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인출 순서 3단계
-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나이별 원천징수세율(5%·4%·3%)과 종신계약 3%, 연 1,5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
- 국세상담센터 — 연금저축 관련 문답 — 홈택스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 경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연금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60%, 연금수령연차의 정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보수외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와 연금·근로소득 50% 소득평가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산정 특례 조문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는 교육용 글이며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고, 연금수령연차 기산은 계좌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을 정하기 전에 국세청 상담(126)과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