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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 뭐부터 만들까 — 연금저축·IRP·ISA 순서 정하는 기준


“연금저축, IRP, ISA 세 개는 만들어 둬라”는 말은 흔합니다. 그런데 여윳돈이 한 달에 30만 원이라면 세 개를 동시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먼저 넣느냐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순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 계좌가 세금을 깎아주는 시점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넣을 때, ISA는 벌 때 깎아 줍니다

연금저축·IRP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ISA는 계좌에서 난 이자·배당에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을 두 줄로 비교한 그림 넣을 때 돈이 불어난 뒤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최대 148.5만 원 연금소득세 3.3~5.5% ISA 돌려받는 것 없음 이자·배당 200만 원 비과세 묶이는 기간은 연금계좌가 만 55세까지, ISA 는 3년
같은 "절세계좌"로 묶여 있지만 혜택이 붙는 시점이 반대입니다. 연금계좌는 올해 낸 세금을 돌려주고, ISA 는 앞으로 벌 돈에 세금을 덜 붙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는 올해 넣은 돈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줍니다. 두 계좌를 합쳐 900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 입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000원과 118만 8,000원입니다. 대신 이 돈은 만 55세까지 묶입니다.

ISA 는 넣을 때 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계좌 안에서 난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 200만 원까지(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넘는 금액도 15.4% 대신 9.9% 입니다. 묶이는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어느 계좌가 더 좋은가”가 아닙니다.

질문 1 —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나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깎을 세금이 없으면 한도를 채워도 돌아오는 돈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입니다. 세금을 매길 기준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같은 100만 원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어도 환급액은 0원입니다. 이 돈은 55세까지 묶이기만 하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ISA 가 먼저입니다.

결정세액 —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지에 적혀 있고, 이 값이 0원이면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반대로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으면 99만 원이 돌아옵니다. 계좌가 오르든 내리든 넣는 순간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ISA 는 계좌에서 실제로 이자·배당이 나야 절세액이 생깁니다 — 비과세 한도를 꽉 채워 200만 원이 나왔다면 일반 계좌 대비 30만 8,000원입니다.

질문 2 — 이 돈을 55세 전에 쓸 일이 있나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55세까지 안 건드린다는 조건이 붙은 혜택입니다. 중간에 깨면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가 붙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결혼 자금처럼 5년 안에 쓸 돈이라면 연금계좌에 넣을 자리가 아닙니다. ISA 는 3년만 지나면 자유롭고, 3년 안이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꺼낼 수 있습니다.

계좌를 깰 때 실제로 얼마를 토해내는지는 연금저축·IRP·ISA 를 중간에 깨면 얼마를 토해내나에 계좌별로 정리했습니다.

한 장 비교

연금저축 IRP ISA
가입 자격 누구나 소득 있는 사람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자 15세 이상)
가입 제한 없음 없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제외
납입한도 연 1,800만 원 (IRP 와 합산) 좌동 연 2,000만 원, 미사용 한도 5년 이월
혜택 시점 넣을 때 넣을 때 벌 때
혜택 내용 세액공제 16.5% / 13.2%
(연 600만 원까지)
좌동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까지)
이자·배당 200만 원 비과세
(서민형 400만 원), 초과분 9.9%
묶이는 기간 만 55세까지 좌동 3년
중간에 꺼낼 때 사유 없이 부분 인출 가능 법정 사유만, 아니면 전액 해지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 인출 가능
깰 때 대가 기타소득세 16.5% 좌동 감면받은 세액 추징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와 배당을 더한 금액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매기는 제도입니다 (헷갈리는 두 숫자 정리). ISA 는 이 대상이었던 사람을 가입에서 제외합니다.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른 숫자입니다.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 원이고, 그중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900만 원까지입니다. 1,800만 원을 채웠다면 나머지 9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는 대신 꺼낼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이 성질은 55세에 연금 신청서를 쓰기 전에에서 인출 순서와 함께 다룹니다.

두 계좌 중 어느 쪽인지 갈리면

연금저축과 IRP 는 세액공제 한도를 같은 주머니에서 씁니다. 그래서 “둘 다 넣는다”가 아니라 “900만 원을 어떻게 나눠 담는다”가 됩니다. 가입 자격, 담을 수 있는 상품, 중도 인출 가능 여부가 다르고 그 차이는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있는데 무엇부터 채워야 하나에 정리해 뒀습니다.

ISA 는 유형이 세 가지라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연 4,000만 원 납입, 비과세 500만 원”은 시행되지 않은 숫자라서, 현행 한도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ISA 계좌 한도·비과세 — 연 2,000만 원·200만 원, 4,000만 원은 아직 시행 전.

두 계좌를 잇는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 로 옮기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습니다. 그 해에는 900만 원 위에 300만 원이 얹혀 총 1,200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전환분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이렇게 옮긴 돈은 연금계좌 안에서 과세제외금액으로 잡힙니다. 국세청의 연금계좌 인출 순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칸이고, 여기서 나가는 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ISA 를 3년 굴리고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ISA 의 비과세와 연금계좌의 추가 공제를 이어서 받는 셈입니다.

기한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준일은 해지일이 아니라 만기일입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

세 계좌 모두 개정안이 국회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7일 현재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8월 3일 발표 →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 → 9월 3일 국회 제출까지 왔고, 아직 법이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바뀌는 항목은 하나입니다.

현행 정부안
청년의 IRP 납입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청년은 소득 무관 16.5%

청년은 15~34세이고 군복무기간(최대 6년)을 더해 계산합니다. 재정경제부 문답자료의 예시로는 총급여 6,000만 원인 청년이 IRP 에 300만 원을 넣을 때 공제액이 36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9만 원 늘어납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이라 올해 넣는 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ISA 쪽은 변동 폭이 더 큽니다. 8월 발표안에 있던 기존 ISA 제한(계약기간 5년 상한, 한도 이월 폐지)이 9월 1일 확정안에서 철회됐고, 생산적금융 ISA 신설은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생산적금융 ISA 정리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법안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상황 먼저 채울 계좌 이유
결정세액이 0원 (소득 없음·소득 적음) ISA 깎을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가 0원
5년 안에 쓸 돈 ISA 연금계좌는 깨면 16.5%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 있고 노후 자금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넣는 즉시 공제액이 확정
900만 원을 이미 채웠다 ISA 연금계좌 추가 납입은 공제 없음
ISA 만기가 다가온다 연금계좌로 이전 300만 원 추가 공제 + 과세제외금액

참고 자료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는 교육용 글이며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고, 개인의 소득·가입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청년 IRP 공제율 항목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 기준입니다. 가입이나 인출 전에 국세청 상담(126)과 해당 금융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문 기준일: 2026년 9월 7일)